KPI뉴스 - '손석희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순천14.9℃
  • 맑음청송군9.3℃
  • 구름많음서청주13.2℃
  • 맑음의성10.4℃
  • 맑음김해시16.1℃
  • 맑음파주9.8℃
  • 흐림청주16.3℃
  • 맑음영주18.0℃
  • 맑음장흥11.2℃
  • 흐림대전14.5℃
  • 맑음진도군9.2℃
  • 구름많음정읍11.2℃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춘천11.9℃
  • 박무울산13.6℃
  • 맑음성산13.3℃
  • 맑음영덕11.7℃
  • 맑음홍성11.3℃
  • 맑음목포12.7℃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강진군12.5℃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거제14.9℃
  • 맑음영천11.7℃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홍천12.8℃
  • 맑음양산시15.2℃
  • 맑음창원15.3℃
  • 구름많음이천15.1℃
  • 맑음거창12.5℃
  • 맑음태백9.2℃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군산11.6℃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제주14.0℃
  • 구름많음북강릉14.4℃
  • 맑음밀양14.5℃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영월11.6℃
  • 맑음흑산도11.8℃
  • 맑음해남9.8℃
  • 구름많음부여12.0℃
  • 맑음강화12.1℃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대구17.4℃
  • 맑음서귀포15.4℃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전주13.5℃
  • 맑음고산14.0℃
  • 맑음울진12.3℃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서울14.8℃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4.3℃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세종13.2℃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충주12.5℃
  • 구름많음장수9.7℃
  • 맑음안동13.8℃
  • 구름많음대관령8.1℃
  • 맑음고창10.2℃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인제11.5℃
  • 맑음광주14.3℃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임실11.1℃
  • 맑음완도13.8℃
  • 흐림북춘천11.4℃
  • 구름많음제천10.2℃
  • 흐림금산12.7℃
  • 맑음경주시12.8℃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많음부안12.0℃
  • 맑음고흥12.2℃
  • 구름많음산청14.0℃
  • 맑음합천15.1℃
  • 맑음울릉도16.6℃
  • 맑음북부산14.7℃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봉화8.1℃
  • 구름많음철원10.8℃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서산10.2℃

'손석희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10 11:45:24
법원 "최소한 검증 거치지 않아 허위 인식 있어"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는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 판사는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1)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속 기자 이모(34)씨와 오모(30)씨에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고 소명자료도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 등은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씨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사실 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