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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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기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25 11:45:09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은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환경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전 정권에 의해 임명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 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다고 봤다.

특히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인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 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됨에 따라 검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박 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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