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겨울철 고병원성 AI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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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겨울철 고병원성 AI 선제대응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17 11:50:18

경남 김해시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철새도래지 4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 해반천에 축산차량 통제 안내 현수막이 나붙어 있는 모습 '[김해시 제공]

 

지난 1일 시작된 통제 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다. 통제 대상은 사료·분뇨·왕겨·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특히 닭의 경우 90% 이상의 폐사율을 기록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4개 철새도래지(화포천·해반천·봉곡천·사촌천)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했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이 출입할 경우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다"며 "11종 행정명령과 8종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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