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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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7 17:40:50
김상훈 의원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의 26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은 1195.7㎢로 여의도공원(4.5㎢)의 265배에 달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지역이다.

 

▲ 전국의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은 1195.7㎢로 여의도공원(4.5㎢)의 265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여의도 공원의 모습 [뉴시스]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32.7%),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805.0㎢(67.3%)였다.

 

▲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시설별로는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이어 도로 230.9㎢(28.7%), 유원지 60.2㎢(7.5%),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순이었다.

시도별 면적별로 보면 경기가 238.9㎢, 경북 144.4㎢, 경남 129.3㎢, 전남 92.5㎢, 강원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 규모는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집행하는 데 143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어려운 곳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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