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부산지법 앞 유튜버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구성…보복살인죄 적용

  • 맑음경주시17.6℃
  • 맑음백령도16.4℃
  • 맑음성산17.4℃
  • 맑음서울22.5℃
  • 맑음태백17.8℃
  • 맑음대관령14.9℃
  • 맑음부산19.4℃
  • 맑음북부산19.9℃
  • 맑음강릉17.7℃
  • 맑음정선군21.9℃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춘천19.5℃
  • 맑음청송군20.5℃
  • 맑음정읍21.0℃
  • 맑음울릉도14.4℃
  • 맑음봉화20.4℃
  • 맑음홍성22.2℃
  • 맑음철원21.5℃
  • 맑음산청19.8℃
  • 맑음서산22.1℃
  • 맑음진주19.5℃
  • 맑음제주18.3℃
  • 맑음이천20.3℃
  • 맑음서청주20.3℃
  • 맑음의성20.7℃
  • 맑음울산16.6℃
  • 맑음동해15.7℃
  • 맑음영광군18.4℃
  • 맑음동두천22.4℃
  • 맑음고산17.2℃
  • 맑음통영18.9℃
  • 맑음남해17.7℃
  • 맑음김해시21.0℃
  • 맑음대구18.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장수20.9℃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5℃
  • 맑음거제18.7℃
  • 맑음강진군21.3℃
  • 맑음거창19.6℃
  • 맑음포항16.2℃
  • 맑음파주20.9℃
  • 맑음남원22.0℃
  • 맑음영주19.9℃
  • 맑음완도21.4℃
  • 맑음목포19.4℃
  • 맑음북춘천19.8℃
  • 맑음군산21.9℃
  • 맑음인천20.6℃
  • 맑음속초14.9℃
  • 맑음보령21.3℃
  • 맑음영덕16.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세종19.6℃
  • 맑음임실20.8℃
  • 맑음부안19.9℃
  • 맑음북강릉15.3℃
  • 맑음고창21.2℃
  • 맑음밀양20.5℃
  • 맑음진도군20.0℃
  • 맑음북창원19.9℃
  • 맑음해남21.3℃
  • 맑음울진15.1℃
  • 맑음의령군19.6℃
  • 맑음제천20.1℃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인제22.0℃
  • 맑음영천19.1℃
  • 맑음고흥21.2℃
  • 맑음양평20.8℃
  • 맑음구미19.4℃
  • 맑음부여19.8℃
  • 맑음문경19.0℃
  • 맑음청주20.8℃
  • 맑음안동19.7℃
  • 맑음장흥20.7℃
  • 맑음추풍령19.0℃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2℃
  • 맑음상주18.3℃
  • 맑음광주21.7℃
  • 맑음서귀포21.6℃
  • 맑음순창군21.1℃
  • 맑음원주21.0℃
  • 맑음강화21.2℃
  • 맑음순천20.5℃
  • 맑음금산21.4℃
  • 맑음창원19.0℃
  • 맑음여수17.9℃
  • 맑음수원21.3℃
  • 맑음전주22.2℃
  • 맑음합천19.4℃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3℃
  • 맑음홍천20.4℃

검찰, 부산지법 앞 유튜버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구성…보복살인죄 적용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5-17 12:09:20
"형사사법 질서의 근간 위태롭게 하는 사안"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버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 유튜버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16일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검은 17일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정하고, 2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연제경찰서는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 청사 앞길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범죄로, 형사사법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B(50대)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가 범행 1시간4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죄목을 바꿨다. A 씨가 범행 전날 주거지 소재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피해자와 온라인 비방·소송 등의 갈등이 잦았던 점을 토대로 범행을 결심하고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폭행 사건까지 이어져 법적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경찰에 낸 고소장만 200여 건에 달한다.

 

사건 당일 A 씨는 폭행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며, B 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참관하기에 앞서 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