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PG차 일반인도 구매한다…미세먼지 대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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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일반인도 구매한다…미세먼지 대책법 통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3 12:00:56
올해 첫 법안처리 본회의…미세먼지 법안 8건 처리
사회재난 규정 및 LPG차 일반인에게 확대보급 골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법'도 통과시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판매가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보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 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등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도 함께 통과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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