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차, 美 보험사 대상 '도난 소송' 배수진…"책임 전가 불가"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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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보험사 대상 '도난 소송' 배수진…"책임 전가 불가" 기각 요청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4-14 11:44:26
소비자 합의 종결 이어 보험사 구상권 청구에 '정면 돌파' 의지
'벨웨더 재판' 앞두고 법적 공방 정점…"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본업"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이 최근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차량 도난 관련 보험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력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법적 리스크 원천 차단에 나섰다.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 로우360(Law360)은 13일(현지시간) "현대차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스테이트 오토모빌 뮤추얼 인슈어런스(SAMC) 등 수십 개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소비자 대상 집단 소송을 원만히 해결한 현대차가, 이제는 기업 간의 부당한 책임 전가에 대해 법리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현대자동차 사옥.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이번 사건의 뿌리는 2021년 틱톡 등 SNS에서 확산된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s)' 챌린지다. USB 케이블을 이용해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구형 모델을 훔치는 범죄 수법이 공유되면서 도난 사고가 폭증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응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하드웨어 보강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올해 1월,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집단 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개인 차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미 보험사들이 "설계 결함이 손해의 원인"이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구상권을 청구하며 법적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현대차가 최근 제출한 기각 요청서의 핵심은 '소송 적격성(Standing)'과 '경제적 손실 원칙에 있다. 현대차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보험사들이 입은 손실이 제조사의 결함이 아닌, 제3자의 명백한 '불법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현대차 측은 "보험사는 본래 사고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으며, 도난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그들의 당연한 계약상 의무"라며 "이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받은 보험사가 발생한 비용을 제조사에 전가하는 것은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각 요청은 다음 달로 예정된 '벨웨더 재판(Bellwether Trial, 대표 소송)'을 앞두고 나온 전략적 선택이다. 벨웨더 재판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 중 향후 판결의 가이드라인이 될 지표가 된다. 현대차는 본안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 법리적 결함을 근거로 보험사들의 공세를 차단(Exit)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현대차는 문제가 된 구형 모델들이 당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모두 준수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당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이례적인 범죄 현상까지 제조사가 모두 예측하여 방어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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