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법정구속

  • 맑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인제9.0℃
  • 맑음장흥8.1℃
  • 구름많음봉화6.6℃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세종10.8℃
  • 구름많음양평11.1℃
  • 맑음전주11.3℃
  • 구름많음금산9.2℃
  • 맑음성산13.5℃
  • 맑음포항16.7℃
  • 맑음임실7.4℃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거제13.4℃
  • 맑음정읍8.9℃
  • 맑음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순창군9.0℃
  • 흐림인천12.4℃
  • 맑음고산13.4℃
  • 흐림북춘천8.9℃
  • 맑음광양시15.0℃
  • 맑음의령군11.0℃
  • 구름많음대전11.9℃
  • 맑음순천9.7℃
  • 구름많음영월8.8℃
  • 맑음강진군8.9℃
  • 구름많음원주11.8℃
  • 맑음목포11.5℃
  • 맑음고흥9.6℃
  • 흐림강화11.0℃
  • 구름많음홍천10.1℃
  • 맑음남해14.3℃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많음안동12.0℃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북부산13.0℃
  • 맑음광주12.5℃
  • 구름많음청주14.3℃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서귀포13.9℃
  • 맑음충주9.4℃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제주12.7℃
  • 맑음부안9.9℃
  • 구름많음태백8.6℃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여수15.9℃
  • 맑음고창군7.8℃
  • 구름많음군산9.2℃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이천12.9℃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부여9.0℃
  • 흐림백령도10.7℃
  • 맑음보성군12.9℃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서청주9.1℃
  • 구름많음정선군7.6℃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밀양13.8℃
  • 맑음고창7.8℃
  • 맑음구미16.2℃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대관령5.8℃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보은9.2℃
  • 맑음장수6.8℃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철원8.9℃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문경14.9℃
  • 맑음진주10.8℃
  • 맑음남원9.8℃
  • 맑음거창9.5℃
  • 맑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춘천9.0℃
  • 구름많음서울13.2℃
  • 맑음대구17.7℃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파주6.9℃
  • 구름많음홍성9.0℃
  • 맑음합천12.1℃
  • 구름많음천안9.0℃
  • 맑음울릉도16.8℃
  • 맑음함양군10.1℃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울진10.9℃
  • 맑음산청12.4℃
  • 구름많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속초12.4℃
  • 맑음의성8.2℃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법정구속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03 11:40:24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불법사찰 혐의 유죄
김진선 등 사찰 혐의 등은 무죄 선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추 전 국장은 이날 또 다시 구속됐다. 
 

▲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