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NS 명예훼손 최고 징역 3년9개월"…선고 기준안 확정

  • 맑음봉화23.8℃
  • 맑음거제20.5℃
  • 맑음창원20.2℃
  • 맑음부안17.1℃
  • 맑음인제23.0℃
  • 맑음구미25.7℃
  • 맑음문경24.1℃
  • 맑음파주19.7℃
  • 맑음강진군20.9℃
  • 맑음여수19.6℃
  • 맑음홍천23.9℃
  • 맑음완도20.2℃
  • 맑음진주21.3℃
  • 맑음군산18.7℃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4.8℃
  • 맑음순천21.6℃
  • 맑음안동25.3℃
  • 맑음해남20.0℃
  • 맑음청송군25.3℃
  • 맑음광주22.4℃
  • 맑음울진17.9℃
  • 맑음광양시21.9℃
  • 맑음부산18.8℃
  • 맑음목포17.8℃
  • 맑음상주24.9℃
  • 맑음의성25.9℃
  • 맑음수원20.6℃
  • 맑음영광군17.6℃
  • 맑음청주23.2℃
  • 맑음전주21.1℃
  • 맑음영덕20.8℃
  • 맑음김해시20.2℃
  • 맑음보성군20.7℃
  • 맑음영천24.6℃
  • 맑음합천24.4℃
  • 맑음대관령19.1℃
  • 맑음장수20.9℃
  • 맑음장흥22.1℃
  • 맑음영주23.3℃
  • 맑음남해21.1℃
  • 맑음성산17.8℃
  • 맑음속초17.1℃
  • 맑음강릉25.0℃
  • 맑음남원23.9℃
  • 맑음서산19.5℃
  • 맑음산청23.1℃
  • 맑음북강릉23.6℃
  • 맑음부여23.0℃
  • 맑음흑산도13.9℃
  • 맑음정읍18.7℃
  • 맑음철원22.0℃
  • 맑음태백19.8℃
  • 맑음양산시22.7℃
  • 맑음충주24.2℃
  • 맑음세종21.6℃
  • 맑음이천22.8℃
  • 맑음제천22.9℃
  • 맑음통영20.6℃
  • 맑음금산22.9℃
  • 맑음거창24.8℃
  • 맑음서울21.8℃
  • 맑음추풍령23.1℃
  • 흐림제주16.8℃
  • 맑음북부산21.5℃
  • 맑음진도군17.3℃
  • 맑음북창원23.0℃
  • 맑음밀양24.3℃
  • 맑음서청주22.1℃
  • 맑음고창18.0℃
  • 맑음고창군18.7℃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순창군22.6℃
  • 맑음영월24.1℃
  • 맑음춘천24.4℃
  • 맑음고산15.8℃
  • 맑음강화17.2℃
  • 맑음경주시22.6℃
  • 맑음양평22.2℃
  • 맑음정선군24.4℃
  • 맑음고흥21.4℃
  • 맑음보령18.9℃
  • 맑음북춘천24.1℃
  • 맑음울릉도18.7℃
  • 맑음원주23.9℃
  • 맑음홍성21.2℃
  • 맑음천안21.6℃
  • 맑음임실21.3℃
  • 맑음서귀포19.2℃
  • 맑음포항23.6℃
  • 맑음대구26.0℃
  • 맑음동해16.9℃
  • 맑음보은23.3℃
  • 맑음대전23.4℃
  • 맑음동두천21.1℃
  • 맑음울산19.1℃

"SNS 명예훼손 최고 징역 3년9개월"…선고 기준안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26 11:39:06
양형위, 양형기준 신설해 7월부터 시행
유사수신·통장매매도 법정 최고형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안이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93차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 정도나 수법 등 가중인자가 있으면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가중영역 상한의 50%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모욕죄는 기본 징역 2개월에서 8개월이지만,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사수신 범죄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조직적일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