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NS 명예훼손 최고 징역 3년9개월"…선고 기준안 확정

  • 맑음진주28.0℃
  • 맑음장흥25.8℃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군산27.7℃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정선군24.7℃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파주25.8℃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원주28.3℃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문경25.9℃
  • 맑음남해29.1℃
  • 맑음서청주26.5℃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추풍령26.7℃
  • 맑음거제28.2℃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대구30.8℃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춘천25.0℃
  • 맑음고산27.3℃
  • 맑음동두천26.8℃
  • 맑음함양군26.7℃
  • 맑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서울28.0℃
  • 맑음고흥26.5℃
  • 구름많음충주28.0℃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덕26.2℃
  • 맑음울진25.5℃
  • 맑음세종26.1℃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영천28.6℃
  • 맑음강화26.1℃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부산28.2℃
  • 구름많음구미28.1℃
  • 맑음성산27.1℃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상주28.5℃
  • 맑음임실24.6℃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북강릉24.2℃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속초27.9℃
  • 구름많음포항29.9℃
  • 맑음홍성28.0℃
  • 맑음서귀포27.9℃
  • 맑음정읍26.7℃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안동28.0℃
  • 구름많음양평28.0℃
  • 맑음산청26.7℃
  • 맑음순창군26.4℃
  • 맑음양산시29.2℃
  • 맑음광양시28.4℃
  • 구름많음해남25.7℃
  • 맑음서산27.3℃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청송군25.4℃
  • 맑음합천27.4℃
  • 맑음북부산28.2℃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통영26.4℃
  • 구름많음영월25.0℃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홍천25.1℃
  • 맑음장수23.8℃
  • 맑음여수27.9℃
  • 맑음창원28.2℃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강진군27.3℃
  • 맑음북창원29.9℃
  • 맑음부안26.3℃
  • 맑음제주28.8℃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고창26.0℃
  • 맑음보령28.0℃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의성26.1℃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인천27.2℃

"SNS 명예훼손 최고 징역 3년9개월"…선고 기준안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26 11:39:06
양형위, 양형기준 신설해 7월부터 시행
유사수신·통장매매도 법정 최고형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안이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93차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 정도나 수법 등 가중인자가 있으면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가중영역 상한의 50%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모욕죄는 기본 징역 2개월에서 8개월이지만,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사수신 범죄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조직적일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