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입법 사안으로 해결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재계가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개 경제단체는 먼저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 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이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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