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벌금 물어요…선진국, 풀어만 놔도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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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벌금 물어요…선진국, 풀어만 놔도 85만원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4-12 14:41:06
반려견 문화 정착된 외국, 무거운 벌금으로 이웃에게 불편 못끼치게 해
"개물림 사고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할 필요"

사람이 반려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미성숙한 반려견 문화와 허술한 관련 법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사람이 반려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12일 경찰과 소방청,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국내의 '개물림' 사고는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368명이었다. 경미한 부상 등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일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자가 중요 부위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틀 전인 10일에는 경기 안성시의 한 요양원에서 여성 환자(62)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엔 경북 상주시 서곡동 주택에서 이모 씨가 기르던 개(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월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려견 문화 및 관련 규정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28일 공표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르는 곳을 벗어나 홀로 돌아다닐 수 없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

반면 선진국에는 맹견 뿐 아니라 일반 견종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 및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호주에서는 개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쫓아다니도록 놔둘 경우 견종별로 210~315달러(한화 약 23만~35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약 8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 놓을 경우 80~210달러(약 9만~23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가 부과된다.

 

개가 지나치게 크게 짖는 것도 벌금부과 대상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위협감을 줄 정도로 개가 짖는데도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105~315달러(약 11만~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80~170달러(약 9만~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를 차에 태워 이동시킬 때 줄로 단단히 묶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이 경우 105~210달러(약 11만~23만 원)를 내야 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는 행위에도 당연히 벌금이 매겨진다. 최소 55달러(약 6만 원)에서 최대 210달러(약 23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호주 주민들은 대체로 반려견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당할 경우 최고 5년, 사망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견주에게 선고된다. 또 미국에선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1000달러(한화 약 113만 원)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짧은 급증하면서 개와 인간의 접촉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된 문화는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세심하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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