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새해부터 청년 나이 34→39세 상향…수혜 대상 6만명 늘어

  • 맑음보성군9.4℃
  • 맑음대구13.3℃
  • 맑음임실9.8℃
  • 맑음경주시9.2℃
  • 맑음영덕9.5℃
  • 맑음춘천10.0℃
  • 맑음원주13.1℃
  • 맑음전주13.2℃
  • 맑음군산10.8℃
  • 맑음의령군8.0℃
  • 맑음광양시13.9℃
  • 맑음김해시13.8℃
  • 맑음울진15.4℃
  • 맑음울산11.6℃
  • 맑음청주16.2℃
  • 맑음통영14.1℃
  • 맑음강진군10.2℃
  • 맑음태백9.1℃
  • 맑음금산11.7℃
  • 맑음함양군8.0℃
  • 맑음거제12.7℃
  • 맑음울릉도14.3℃
  • 맑음고산14.4℃
  • 맑음파주7.4℃
  • 맑음목포12.6℃
  • 맑음양산시12.3℃
  • 맑음산청9.8℃
  • 맑음속초21.9℃
  • 맑음북창원13.4℃
  • 맑음청송군9.2℃
  • 맑음장수7.5℃
  • 맑음이천11.9℃
  • 맑음추풍령9.1℃
  • 맑음북강릉15.8℃
  • 맑음수원11.0℃
  • 맑음부여11.6℃
  • 맑음완도12.6℃
  • 맑음문경11.9℃
  • 맑음철원9.2℃
  • 맑음서귀포16.2℃
  • 맑음동두천10.3℃
  • 맑음보은11.8℃
  • 맑음정읍10.8℃
  • 맑음창원12.5℃
  • 맑음북춘천9.1℃
  • 맑음고창9.3℃
  • 맑음포항12.9℃
  • 맑음고흥9.2℃
  • 맑음홍천11.0℃
  • 맑음순창군12.0℃
  • 맑음거창8.8℃
  • 맑음부산14.1℃
  • 맑음보령10.8℃
  • 맑음인제10.5℃
  • 맑음고창군9.9℃
  • 맑음진도군8.8℃
  • 맑음제천8.7℃
  • 맑음장흥8.9℃
  • 맑음합천10.1℃
  • 맑음흑산도11.6℃
  • 맑음순천7.1℃
  • 맑음영천9.8℃
  • 맑음진주8.3℃
  • 맑음여수14.3℃
  • 맑음북부산11.4℃
  • 맑음광주14.7℃
  • 맑음서청주10.1℃
  • 맑음서산10.1℃
  • 맑음영주9.7℃
  • 맑음상주12.3℃
  • 맑음제주15.3℃
  • 맑음대전13.8℃
  • 맑음구미12.8℃
  • 맑음백령도11.0℃
  • 맑음해남8.5℃
  • 맑음동해15.7℃
  • 맑음성산13.5℃
  • 맑음강릉19.6℃
  • 맑음안동12.4℃
  • 맑음세종12.8℃
  • 맑음영광군10.3℃
  • 맑음남원11.3℃
  • 맑음서울14.2℃
  • 맑음의성9.7℃
  • 맑음양평12.3℃
  • 맑음대관령8.6℃
  • 맑음강화8.5℃
  • 맑음홍성10.6℃
  • 맑음충주11.6℃
  • 맑음정선군9.4℃
  • 맑음영월11.5℃
  • 맑음인천13.4℃
  • 맑음천안10.2℃
  • 맑음부안10.8℃
  • 맑음봉화7.5℃
  • 맑음남해13.4℃
  • 맑음밀양10.8℃

창원시, 새해부터 청년 나이 34→39세 상향…수혜 대상 6만명 늘어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29 11:58:32

새해부터 경남 창원시 청년 연령이 기존 19~34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수혜자가 6만여 명 늘어나게 된다. 

 

▲ 창원시 청사 [창원시 제공] 

 

이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추세를 반영해 지난 5월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한 결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창원시 청년인구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기존 18만1937명(전체 창원인구 대비 18%)에서 24만2319명으로, 6만382명이 늘어나게 된다. 

창원시는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 내일 통장 등 각종 청년 사업의 지원 연령도 상향한다. 

 

새해 1월 2일부터는 청년 온라인 공간 '창원 청년정보플랫폼'을 개통, 한 달 동안 오픈 이벤트를 추진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35세부터 39세는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청년연령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청년 나이가 다르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9~3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충북 보은·경남 남해·충남 태안은 청년을 45세까지로, 전남 고흥·경북 봉화·경남 의령군 등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른 이유는 청년기본법에 있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