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계획범죄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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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계획범죄로 최종 결론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25 11:59:13
범행 전 칼 2자루·휘발유 미리 구매
방화 후 비상계단서 대피 주민 급소 노려
동기는 조현병 치료 중단 이후 피해망상

경찰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지난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 씨의 사건 전 및 당시 동선을 분석한 결과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안 씨가 사건 1개월 전 진주의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샀고, 사건 당일 자택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사람들의 목 등 급소를 노린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 안 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이후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망상에 의해 분노가 누적돼 한 번에 잔혹한 범행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안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3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32분께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방화)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최종 사상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총 21명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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