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시켜 달라"

  • 맑음영덕7.8℃
  • 맑음광주11.6℃
  • 맑음순창군7.0℃
  • 맑음금산5.6℃
  • 맑음울산9.3℃
  • 맑음진주5.9℃
  • 맑음장수3.8℃
  • 맑음보령8.2℃
  • 맑음장흥6.2℃
  • 맑음동해13.6℃
  • 맑음영천5.5℃
  • 맑음영광군7.0℃
  • 맑음군산7.9℃
  • 맑음의성4.5℃
  • 맑음고흥8.3℃
  • 맑음원주7.4℃
  • 맑음영월4.9℃
  • 맑음강릉17.2℃
  • 맑음청주10.3℃
  • 맑음해남6.5℃
  • 맑음보성군7.8℃
  • 맑음양평7.0℃
  • 맑음서청주6.2℃
  • 맑음포항11.7℃
  • 맑음북춘천4.4℃
  • 맑음광양시11.3℃
  • 맑음거창4.2℃
  • 맑음성산14.0℃
  • 맑음정선군4.1℃
  • 맑음봉화2.8℃
  • 맑음추풍령5.0℃
  • 맑음거제10.8℃
  • 맑음합천6.9℃
  • 맑음세종7.5℃
  • 맑음함양군4.5℃
  • 맑음부안7.8℃
  • 맑음통영12.2℃
  • 맑음부여5.7℃
  • 맑음완도10.1℃
  • 맑음양산시9.4℃
  • 맑음강화5.8℃
  • 맑음이천6.8℃
  • 맑음순천4.9℃
  • 맑음울릉도16.0℃
  • 맑음서산5.5℃
  • 맑음제천3.8℃
  • 맑음의령군5.5℃
  • 맑음목포10.6℃
  • 맑음인천10.9℃
  • 맑음북부산9.0℃
  • 맑음흑산도11.7℃
  • 맑음문경6.6℃
  • 맑음정읍7.9℃
  • 맑음천안5.4℃
  • 맑음서울11.3℃
  • 맑음충주6.5℃
  • 맑음여수12.6℃
  • 맑음안동6.1℃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남원7.0℃
  • 맑음영주6.2℃
  • 맑음진도군6.8℃
  • 맑음김해시11.9℃
  • 맑음태백5.4℃
  • 맑음북창원12.0℃
  • 맑음대관령2.2℃
  • 맑음고창군7.7℃
  • 맑음고창6.5℃
  • 맑음대구8.8℃
  • 맑음속초12.7℃
  • 맑음수원7.5℃
  • 맑음강진군7.9℃
  • 맑음밀양9.1℃
  • 맑음춘천5.1℃
  • 맑음청송군2.8℃
  • 맑음파주3.5℃
  • 맑음전주9.6℃
  • 맑음경주시6.6℃
  • 맑음철원3.8℃
  • 맑음상주6.3℃
  • 맑음홍천5.4℃
  • 맑음동두천5.9℃
  • 맑음북강릉16.1℃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남해11.4℃
  • 맑음창원12.4℃
  • 맑음산청5.9℃
  • 맑음대전8.6℃
  • 맑음임실5.2℃
  • 맑음백령도9.9℃
  • 맑음구미7.6℃
  • 맑음고산14.6℃
  • 맑음울진14.1℃
  • 맑음홍성5.4℃
  • 맑음보은5.5℃
  • 맑음인제5.0℃
  • 맑음부산13.4℃

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시켜 달라"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11-20 18:50:29
기자회견 갖고 촉구…진주시 "퇴직금 지급 소송 결과 본 뒤 결정할 방침"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오전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9년 7월 수도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며 " 하지만 시는 그해 9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며 "올해 5월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지만 시는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시가 밝혀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도검침원은 업무 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일하는 과정 중 중대형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진주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검침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주 15시간 근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시는 주 15시간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