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시켜 달라"

  • 맑음고창24.9℃
  • 맑음성산26.7℃
  • 맑음서귀포27.0℃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천안24.7℃
  • 맑음서울25.3℃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제주24.6℃
  • 소나기북춘천24.1℃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보은24.0℃
  • 맑음고산23.1℃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태백22.6℃
  • 구름많음정읍25.0℃
  • 맑음밀양28.1℃
  • 맑음강화21.5℃
  • 맑음영천27.9℃
  • 맑음울릉도24.2℃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군산22.2℃
  • 구름많음춘천25.9℃
  • 맑음북창원27.8℃
  • 맑음백령도20.8℃
  • 맑음청송군26.5℃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북부산27.8℃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인제22.6℃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목포22.9℃
  • 맑음김해시28.2℃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세종24.0℃
  • 구름많음보령24.7℃
  • 맑음창원26.5℃
  • 맑음영광군24.1℃
  • 맑음남해26.4℃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흑산도23.3℃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부산26.6℃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진도군23.7℃
  • 맑음파주24.6℃
  • 맑음산청26.7℃
  • 맑음영덕27.0℃
  • 맑음순천24.6℃
  • 맑음여수26.8℃
  • 구름많음동두천27.2℃
  • 맑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완도26.8℃
  • 맑음거제25.7℃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울진22.1℃
  • 맑음합천26.6℃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순창군24.9℃
  • 맑음서산24.3℃
  • 맑음전주25.9℃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대구27.3℃
  • 흐림청주24.9℃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추풍령25.0℃
  • 맑음고흥26.9℃
  • 구름많음부여25.0℃
  • 맑음포항27.1℃
  • 구름많음대전25.3℃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의성26.7℃
  • 맑음통영25.0℃
  • 구름많음이천25.7℃
  • 맑음보성군27.4℃
  • 맑음안동26.3℃
  • 맑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대관령19.8℃
  • 맑음홍성24.4℃
  • 맑음진주26.7℃

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시켜 달라"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11-20 18:50:29
기자회견 갖고 촉구…진주시 "퇴직금 지급 소송 결과 본 뒤 결정할 방침"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오전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9년 7월 수도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며 " 하지만 시는 그해 9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며 "올해 5월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지만 시는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시가 밝혀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도검침원은 업무 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일하는 과정 중 중대형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진주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검침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주 15시간 근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시는 주 15시간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