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도 승소 확정

  • 맑음여수15.9℃
  • 맑음제주12.7℃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함양군10.1℃
  • 맑음순천9.7℃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파주6.9℃
  • 맑음대구17.7℃
  • 맑음정읍8.9℃
  • 구름많음대관령5.8℃
  • 구름많음부산17.6℃
  • 맑음고흥9.6℃
  • 구름많음원주11.8℃
  • 맑음충주9.4℃
  • 맑음순창군9.0℃
  • 구름많음보은9.2℃
  • 구름많음속초12.4℃
  • 맑음목포11.5℃
  • 맑음광주12.5℃
  • 흐림백령도10.7℃
  • 구름많음홍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보성군12.9℃
  • 맑음울릉도16.8℃
  • 구름많음정선군7.6℃
  • 맑음광양시15.0℃
  • 구름많음북부산13.0℃
  • 구름많음수원10.5℃
  • 구름많음춘천9.0℃
  • 구름많음부여9.0℃
  • 구름많음철원8.9℃
  • 구름많음청송군6.9℃
  • 맑음고창군7.8℃
  • 맑음전주11.3℃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강릉17.8℃
  • 흐림강화11.0℃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인천12.4℃
  • 맑음강진군8.9℃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문경14.9℃
  • 맑음밀양13.8℃
  • 맑음성산13.5℃
  • 맑음창원16.2℃
  • 구름많음상주14.8℃
  • 맑음포항16.7℃
  • 맑음남해14.3℃
  • 맑음북창원15.2℃
  • 맑음장흥8.1℃
  • 구름많음거제13.4℃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청주14.3℃
  • 구름많음홍성9.0℃
  • 맑음구미16.2℃
  • 맑음산청12.4℃
  • 맑음의령군11.0℃
  • 구름많음서청주9.1℃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많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이천12.9℃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서산8.5℃
  • 맑음해남6.8℃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진주10.8℃
  • 구름많음세종10.8℃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금산9.2℃
  • 맑음부안9.9℃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봉화6.6℃
  • 구름많음영주16.2℃
  • 맑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울진10.9℃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남원9.8℃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의성8.2℃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영천9.5℃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천안9.0℃
  • 구름많음대전11.9℃
  • 구름많음서울13.2℃
  • 맑음합천12.1℃
  • 맑음고창7.8℃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군산9.2℃
  • 맑음장수6.8℃
  • 맑음거창9.5℃
  • 흐림북춘천8.9℃
  • 구름많음안동12.0℃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양평11.1℃
  • 맑음임실7.4℃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도 승소 확정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1-29 11:28:40
강제노역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8명에 1억~1억5천만원씩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은 8천만원씩 배상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모(87)씨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강제노역시킨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90)씨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정모(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8000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한 양씨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옛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씨 등도 양씨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패소했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