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도 승소 확정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제주27.6℃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영주26.5℃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제천25.0℃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고흥25.8℃
  • 맑음광양시25.8℃
  • 박무인천26.4℃
  • 맑음정읍24.2℃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북춘천24.9℃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임실22.8℃
  • 맑음거제26.5℃
  • 구름많음해남24.6℃
  • 흐림경주시25.8℃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원주27.0℃
  • 구름많음문경27.0℃
  • 구름많음보은24.7℃
  • 맑음수원26.6℃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광주26.7℃
  • 구름많음거창23.2℃
  • 박무백령도25.2℃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서청주25.8℃
  • 맑음군산27.5℃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부산28.1℃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대구28.5℃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고창군24.4℃
  • 흐림속초29.6℃
  • 구름많음의령군25.1℃
  • 맑음보령27.4℃
  • 구름많음서귀포26.2℃
  • 맑음충주26.7℃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대전27.3℃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김해시27.9℃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금산25.7℃
  • 구름많음북부산26.5℃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창원26.7℃
  • 맑음산청25.1℃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안동25.6℃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영덕26.3℃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여수27.3℃
  • 구름많음강릉28.9℃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파주25.6℃
  • 맑음전주25.8℃
  • 흐림울릉도27.7℃
  • 구름많음순창군23.6℃
  • 맑음순천24.6℃
  • 흐림홍천24.5℃
  • 구름많음청주27.3℃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세종25.8℃
  • 맑음합천25.5℃
  • 구름많음홍성27.7℃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도 승소 확정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1-29 11:28:40
강제노역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8명에 1억~1억5천만원씩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은 8천만원씩 배상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모(87)씨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강제노역시킨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90)씨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정모(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8000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한 양씨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옛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씨 등도 양씨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패소했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