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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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1-24 11:46:34
전세피해 예방 상담소 운영 등 잇단 임차인 재산보호 대책 내놔

경남 창원시가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전세피해 예방 상담소 입구 [창원시 제공]

 

우선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창원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2억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달 5일부터 '전세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2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시청 건축경관과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구성된 17명의 상담위원이 순환 근무로 전세계약 시 유의 사항과 대처방안 등을 자문한다. 상담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확인 등의 정보가 연결되는 전세피해 예방 QR코드(피해예방 NO, 예방안내 ON)를 스티커로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서 작성 시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 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상담소 운영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선량한 시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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