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 맑음대관령21.2℃
  • 맑음상주20.9℃
  • 맑음금산22.4℃
  • 흐림김해시21.4℃
  • 맑음강릉26.1℃
  • 흐림성산17.6℃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홍천21.7℃
  • 맑음홍성21.9℃
  • 맑음서귀포21.6℃
  • 맑음강화20.3℃
  • 맑음대전21.6℃
  • 맑음부안20.3℃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구미22.0℃
  • 흐림거제18.7℃
  • 맑음동해19.6℃
  • 맑음울진17.9℃
  • 맑음장흥21.8℃
  • 맑음순천22.2℃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정읍22.3℃
  • 맑음충주20.6℃
  • 맑음고창군21.3℃
  • 맑음태백22.5℃
  • 맑음제주18.5℃
  • 맑음철원20.8℃
  • 맑음군산19.8℃
  • 맑음파주20.1℃
  • 맑음목포18.5℃
  • 맑음인천18.9℃
  • 흐림부산20.3℃
  • 맑음영덕23.7℃
  • 연무울산21.2℃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영월21.9℃
  • 맑음제천20.9℃
  • 맑음고창20.8℃
  • 맑음고산20.1℃
  • 구름많음여수18.5℃
  • 흐림창원20.6℃
  • 맑음산청21.9℃
  • 맑음임실21.9℃
  • 맑음영천21.9℃
  • 맑음순창군21.9℃
  • 맑음전주22.0℃
  • 구름많음동두천21.6℃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원주21.2℃
  • 맑음장수20.9℃
  • 맑음양평21.7℃
  • 맑음문경22.4℃
  • 맑음서청주19.8℃
  • 맑음광양시22.6℃
  • 맑음의성22.6℃
  • 맑음세종20.7℃
  • 맑음안동20.9℃
  • 맑음백령도15.1℃
  • 맑음춘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남해18.0℃
  • 맑음보성군20.7℃
  • 맑음서울21.3℃
  • 맑음완도20.4℃
  • 구름많음해남19.7℃
  • 맑음부여20.5℃
  • 맑음이천20.5℃
  • 흐림북부산22.1℃
  • 맑음청주20.7℃
  • 맑음거창21.9℃
  • 맑음보령21.8℃
  • 맑음천안21.3℃
  • 맑음영광군20.2℃
  • 맑음봉화21.9℃
  • 맑음함양군22.6℃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서산20.8℃
  • 맑음고흥22.3℃
  • 맑음영주21.9℃
  • 맑음포항23.0℃
  • 맑음청송군22.8℃
  • 맑음추풍령21.7℃
  • 맑음합천22.3℃
  • 구름많음통영19.3℃
  • 맑음정선군23.7℃
  • 맑음북춘천19.5℃
  • 맑음속초20.8℃
  • 맑음남원21.5℃
  • 맑음대구22.0℃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북강릉24.9℃
  • 맑음광주21.5℃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진도군19.6℃

'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4-26 14:37:21
"피해자 진술 일관적…피고인은 말 바꿨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PI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 씨의 오른팔이 피해자를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가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A 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의 피고인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한 글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약 33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부는 "A 씨는 용서를 받지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대해 A 씨의 아내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A 씨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같은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3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