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中 '지재권 보호' 외상투자법 전인대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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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재권 보호' 외상투자법 전인대서 통과

남국성
기사승인 : 2019-03-15 14:53:26
AP "美와 무역협상에서 호의 제스처 내밀어"
선언에 불과, 실질적인 변화봐야 한다 시선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담은 외상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 참여한 2948명의 대표 중 압도적 다수인 29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표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다. [신화 뉴시스]

 

외상투자법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된 이후 두 차례 심의를 거쳐 3개월 만에 최종통과됐다. 일반적으로 전인대에서 법률이 통과하려면 3차례 심의가 이뤄진다.

 

AP통신은 "중국의 '거수기 의회'가 패스트 트랙으로 외상투자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미국과 무역 협상 중 '올리브 가지'(화해의 상징)를 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이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우호적 제스처라고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정부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해소외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무단 사용,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왔다.

 

하지만 외상투자법이 선언적 내용만 담겨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중국 정부의 변화가 수반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14일 애초 이달 말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기로 했던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됐으며 빨라야 4월 말에나 만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타결에 이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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