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 천안지역 재·퇴직자 금품 체불·지연 744건에 달해

  • 맑음광주28.8℃
  • 맑음부안30.0℃
  • 구름많음천안28.1℃
  • 맑음영천25.0℃
  • 맑음양평28.0℃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고산25.7℃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양산시26.7℃
  • 맑음김해시27.4℃
  • 맑음금산27.4℃
  • 맑음울산25.6℃
  • 맑음전주29.9℃
  • 맑음인천29.2℃
  • 구름많음보성군29.7℃
  • 맑음여수27.8℃
  • 맑음백령도25.4℃
  • 맑음영주25.0℃
  • 맑음강릉24.8℃
  • 맑음구미27.8℃
  • 구름많음충주27.7℃
  • 맑음고흥28.2℃
  • 맑음보은26.0℃
  • 맑음북강릉24.9℃
  • 맑음서산28.9℃
  • 구름많음완도28.6℃
  • 맑음거창26.6℃
  • 흐림성산26.7℃
  • 맑음군산28.5℃
  • 구름많음대관령18.1℃
  • 맑음철원27.5℃
  • 맑음의성26.9℃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정읍30.4℃
  • 맑음함양군27.4℃
  • 맑음동해24.5℃
  • 맑음순창군29.4℃
  • 흐림목포28.9℃
  • 맑음안동26.4℃
  • 구름많음거제26.3℃
  • 맑음문경25.7℃
  • 흐림영덕23.5℃
  • 맑음임실27.2℃
  • 흐림해남27.6℃
  • 맑음산청26.3℃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의령군25.9℃
  • 맑음청주29.4℃
  • 맑음장수25.5℃
  • 맑음속초25.1℃
  • 맑음인제23.7℃
  • 맑음서청주26.3℃
  • 맑음추풍령25.3℃
  • 맑음영광군30.8℃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대구26.1℃
  • 맑음춘천27.4℃
  • 맑음서울28.9℃
  • 구름많음강진군28.5℃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8.0℃
  • 비서귀포25.8℃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5.0℃
  • 맑음북부산27.2℃
  • 맑음경주시26.2℃
  • 흐림제주26.8℃
  • 맑음보령29.0℃
  • 맑음대전28.0℃
  • 맑음청송군24.3℃
  • 맑음고창29.7℃
  • 맑음파주27.8℃
  • 맑음남원27.6℃
  • 구름많음장흥27.8℃
  • 맑음봉화23.6℃
  • 맑음상주27.1℃
  • 맑음고창군30.0℃
  • 맑음통영27.9℃
  • 구름많음광양시27.3℃
  • 맑음북춘천26.9℃
  • 맑음북창원28.2℃
  • 맑음홍천27.4℃
  • 맑음창원27.0℃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부산26.9℃
  • 흐림진도군28.2℃
  • 맑음수원28.8℃
  • 맑음울진25.1℃
  • 맑음동두천27.8℃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포항26.1℃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순천
  • 맑음부여29.0℃
  • 구름많음태백19.6℃
  • 맑음밀양28.2℃
  • 맑음이천27.1℃

올 천안지역 재·퇴직자 금품 체불·지연 744건에 달해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2 11:29:49
금품 체불 지연등으로 2324명 24억4000만원 피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올 한해 6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한 결과 재퇴직자 임금 체불 과 지연이 744건에 달하는 등 근로자들의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22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결과 총 676개 사업소에서 총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체불과 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퇴직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정오류로 인해 과소지급 또는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해 체불이 발생한 사례로 2324명이 24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신규 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킨 사례도 49개소 49건에 달했으며 사업장에서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과 성희롱 자료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286개소, 656건이었다.


천안지청장은"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근로감독은 기획감독 강화 등 근로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