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올 한해 6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한 결과 재퇴직자 임금 체불 과 지연이 744건에 달하는 등 근로자들의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결과 총 676개 사업소에서 총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체불과 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퇴직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정오류로 인해 과소지급 또는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해 체불이 발생한 사례로 2324명이 24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신규 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킨 사례도 49개소 49건에 달했으며 사업장에서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과 성희롱 자료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286개소, 656건이었다.
천안지청장은"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근로감독은 기획감독 강화 등 근로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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