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 흐림백령도11.6℃
  • 맑음진도군10.4℃
  • 맑음북부산15.1℃
  • 구름많음인천13.8℃
  • 맑음영월12.6℃
  • 구름많음강화15.0℃
  • 맑음의령군14.4℃
  • 맑음대구17.6℃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장흥12.2℃
  • 맑음영천12.7℃
  • 맑음봉화9.0℃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밀양15.8℃
  • 맑음목포13.2℃
  • 맑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전주14.1℃
  • 맑음울산14.6℃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보성군14.9℃
  • 맑음창원15.9℃
  • 맑음상주17.6℃
  • 맑음문경18.7℃
  • 맑음안동15.5℃
  • 맑음보은13.1℃
  • 맑음고산14.2℃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원주15.0℃
  • 구름많음군산12.4℃
  • 맑음장수10.5℃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영주18.1℃
  • 맑음통영15.3℃
  • 맑음거제16.0℃
  • 맑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경주시13.6℃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제천12.0℃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순천15.6℃
  • 구름많음서울15.6℃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임실11.5℃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강릉17.4℃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서청주14.4℃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양평16.1℃
  • 맑음합천16.4℃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파주10.8℃
  • 맑음금산13.3℃
  • 맑음구미18.2℃
  • 맑음울릉도16.1℃
  • 맑음남원13.1℃
  • 맑음부산16.4℃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수원13.3℃
  • 구름많음세종14.8℃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홍성12.4℃
  • 맑음거창13.2℃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청송군10.1℃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속초14.3℃
  • 맑음정선군11.5℃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고흥13.4℃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철원12.7℃
  • 맑음흑산도1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12 12:03:18
서울중앙지법, 중요 사건 지정해 신속 처리키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형사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된 재판부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