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1~8세 영유아에 매월 50만원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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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8세 영유아에 매월 50만원 양육비 지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24 16:23:48
24일부터 신청 접수…7월분부터 소급 지급

경남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함양군 제공]

 

이번 사업은 1세부터 8세 미만(12개월~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원금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아동과 양육하는 친권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 가정의 신청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신청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7월분부터 소급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 유예기간 동안 지원 대상 가정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가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신청 유예기간을 놓치지 않고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해 7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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