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中화웨이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즉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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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화웨이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즉시 효력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5-17 11:38:43
美 기업과 거래시 美 당국 허가 필요
中 "모든 수단 동원해 권익 수호할 것"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는 상무부의 화웨이 거래제한 기업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만이다.

▲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여성이 화웨이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AP 뉴시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나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미국에서 판매된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가 발견되자 미국 공공기관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화웨이는 또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전문가인 더글러스 제이콥 변호사를 인용, "화웨이에 (부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에도 부수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화웨이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도 해도 궁극적으로는 미국 기업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상무부가 거래를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를 겨냥한 거래제한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 보호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한편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화웨이와 중국 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 안보 개념이 보호 무역주의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며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 회사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 역시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당사의 권리를 침범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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