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 흐림천안24.4℃
  • 흐림문경23.4℃
  • 흐림부안24.3℃
  • 흐림통영24.8℃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인제23.2℃
  • 비제주26.3℃
  • 흐림인천24.8℃
  • 비창원24.9℃
  • 흐림진도군24.4℃
  • 흐림영월23.2℃
  • 흐림진주23.3℃
  • 흐림충주25.5℃
  • 흐림상주24.3℃
  • 흐림영주23.1℃
  • 흐림보은23.2℃
  • 흐림강릉23.8℃
  • 비울산25.1℃
  • 흐림세종24.2℃
  • 흐림거창23.0℃
  • 흐림백령도24.7℃
  • 흐림서울25.4℃
  • 흐림보령25.0℃
  • 흐림울진23.7℃
  • 흐림북부산26.2℃
  • 흐림북춘천24.3℃
  • 흐림수원25.5℃
  • 흐림성산26.1℃
  • 흐림고창군23.5℃
  • 흐림원주25.5℃
  • 흐림경주시25.2℃
  • 흐림정선군22.9℃
  • 흐림광양시23.7℃
  • 흐림고창23.7℃
  • 흐림합천23.7℃
  • 흐림광주25.4℃
  • 흐림정읍24.5℃
  • 흐림밀양24.6℃
  • 흐림흑산도23.6℃
  • 흐림의성24.5℃
  • 흐림청주27.1℃
  • 흐림파주23.3℃
  • 흐림영천24.6℃
  • 흐림남원23.7℃
  • 흐림함양군23.2℃
  • 흐림부여23.6℃
  • 흐림봉화22.5℃
  • 흐림동두천23.8℃
  • 흐림임실23.6℃
  • 흐림추풍령22.8℃
  • 흐림장흥24.7℃
  • 흐림장수22.1℃
  • 흐림완도23.5℃
  • 흐림대구25.6℃
  • 흐림북창원26.1℃
  • 흐림북강릉23.2℃
  • 흐림해남24.6℃
  • 흐림전주25.7℃
  • 흐림목포24.8℃
  • 흐림강진군24.6℃
  • 흐림안동25.6℃
  • 흐림춘천24.7℃
  • 흐림양산시25.6℃
  • 흐림동해23.7℃
  • 흐림보성군24.4℃
  • 흐림구미25.3℃
  • 흐림양평24.9℃
  • 흐림홍천24.1℃
  • 흐림금산24.4℃
  • 흐림남해22.8℃
  • 흐림거제24.4℃
  • 흐림태백20.8℃
  • 흐림군산24.6℃
  • 흐림울릉도26.0℃
  • 흐림부산26.9℃
  • 흐림서귀포26.6℃
  • 흐림강화22.6℃
  • 흐림서청주24.5℃
  • 흐림포항26.9℃
  • 비홍성25.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제천23.1℃
  • 흐림영덕23.7℃
  • 흐림순천22.4℃
  • 흐림속초23.7℃
  • 흐림순창군25.4℃
  • 흐림고흥23.8℃
  • 흐림철원23.1℃
  • 흐림김해시25.6℃
  • 흐림청송군23.4℃
  • 흐림의령군23.8℃
  • 흐림이천24.9℃
  • 흐림산청22.6℃
  • 흐림영광군23.2℃
  • 흐림서산24.6℃
  • 비여수24.7℃
  • 비대전24.5℃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2 11:25:46
대법원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2일 오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박 시장은 일단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앞서 박 시장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