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 흐림영주23.8℃
  • 흐림동해24.3℃
  • 흐림성산26.0℃
  • 흐림영월24.5℃
  • 흐림제천24.1℃
  • 흐림남해24.1℃
  • 흐림임실24.8℃
  • 흐림천안25.5℃
  • 흐림흑산도24.0℃
  • 구름많음백령도24.7℃
  • 흐림진도군24.2℃
  • 흐림울릉도25.7℃
  • 흐림정선군24.3℃
  • 흐림추풍령23.1℃
  • 흐림인천24.5℃
  • 흐림서산24.7℃
  • 흐림금산24.9℃
  • 흐림강진군23.3℃
  • 흐림수원26.0℃
  • 흐림광주26.1℃
  • 흐림동두천24.2℃
  • 흐림영천26.3℃
  • 흐림대구28.3℃
  • 흐림강화22.5℃
  • 비부산27.3℃
  • 흐림부안24.2℃
  • 흐림부여25.6℃
  • 흐림의성26.8℃
  • 흐림장수23.0℃
  • 흐림완도23.9℃
  • 비창원25.4℃
  • 흐림철원24.2℃
  • 흐림속초24.4℃
  • 흐림상주24.3℃
  • 흐림청주27.7℃
  • 흐림봉화23.3℃
  • 흐림목포25.1℃
  • 흐림북창원26.5℃
  • 흐림세종24.6℃
  • 구름많음북춘천25.3℃
  • 흐림의령군25.5℃
  • 흐림김해시26.0℃
  • 흐림홍천25.0℃
  • 흐림순창군26.1℃
  • 흐림정읍25.6℃
  • 흐림구미27.8℃
  • 흐림강릉25.0℃
  • 흐림양평26.5℃
  • 흐림문경23.4℃
  • 비여수25.3℃
  • 흐림고창군25.5℃
  • 흐림남원25.2℃
  • 흐림진주24.0℃
  • 흐림영광군26.0℃
  • 흐림경주시26.9℃
  • 흐림북강릉23.5℃
  • 흐림파주23.6℃
  • 흐림원주26.6℃
  • 흐림보성군24.5℃
  • 흐림광양시24.2℃
  • 흐림이천25.8℃
  • 흐림함양군25.8℃
  • 흐림북부산27.6℃
  • 흐림충주25.3℃
  • 흐림보령26.3℃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거제24.5℃
  • 흐림홍성26.3℃
  • 흐림서청주24.8℃
  • 흐림합천27.0℃
  • 흐림포항27.1℃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서울25.2℃
  • 흐림보은24.2℃
  • 비서귀포26.0℃
  • 흐림제주26.9℃
  • 흐림대전24.8℃
  • 흐림밀양26.7℃
  • 흐림양산시26.1℃
  • 흐림군산26.1℃
  • 흐림해남23.6℃
  • 흐림고창25.5℃
  • 흐림안동25.9℃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영덕24.3℃
  • 흐림전주26.4℃
  • 흐림순천23.1℃
  • 흐림고산25.5℃
  • 흐림고흥24.2℃
  • 흐림장흥23.0℃
  • 비울산25.8℃
  • 흐림거창26.2℃
  • 흐림태백21.8℃
  • 흐림통영25.2℃
  • 흐림울진24.4℃
  • 흐림산청25.3℃
  • 흐림대관령20.2℃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2 11:25:46
대법원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2일 오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박 시장은 일단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앞서 박 시장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