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2배…검찰 요청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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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2배…검찰 요청시 '제외'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5 11:19:00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세웠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을 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11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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