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연구원 "거부권 남용 막으려면 대통령이 국회 존중해야"

  • 흐림서청주24.6℃
  • 흐림함양군22.8℃
  • 흐림상주22.7℃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제주28.5℃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군산27.6℃
  • 흐림밀양23.5℃
  • 흐림속초24.1℃
  • 흐림철원25.0℃
  • 흐림장흥27.0℃
  • 흐림의성24.0℃
  • 흐림파주24.3℃
  • 흐림거제23.4℃
  • 흐림영천22.8℃
  • 흐림세종27.0℃
  • 비수원24.3℃
  • 비북부산23.6℃
  • 흐림장수22.9℃
  • 흐림천안24.8℃
  • 흐림태백20.1℃
  • 흐림고흥24.2℃
  • 흐림춘천25.2℃
  • 흐림부여27.1℃
  • 흐림해남29.1℃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거창21.8℃
  • 흐림남원24.6℃
  • 흐림북창원23.8℃
  • 흐림문경22.2℃
  • 흐림서산25.1℃
  • 흐림임실24.8℃
  • 흐림청주25.8℃
  • 비서울24.5℃
  • 흐림순천23.4℃
  • 흐림부안28.0℃
  • 흐림양산시23.7℃
  • 비인천24.9℃
  • 비울릉도26.1℃
  • 비부산23.3℃
  • 흐림영주21.3℃
  • 흐림서귀포28.0℃
  • 흐림강화24.2℃
  • 흐림홍성26.2℃
  • 비안동23.0℃
  • 흐림울산23.1℃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흑산도29.6℃
  • 구름많음보령28.8℃
  • 흐림봉화22.0℃
  • 흐림홍천23.4℃
  • 흐림김해시22.6℃
  • 흐림영월22.6℃
  • 흐림통영23.8℃
  • 흐림울진22.8℃
  • 흐림성산28.4℃
  • 흐림구미23.9℃
  • 비여수22.9℃
  • 흐림경주시22.6℃
  • 흐림보은23.4℃
  • 흐림원주23.6℃
  • 흐림북춘천24.9℃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대전27.2℃
  • 맑음백령도27.8℃
  • 구름많음광주27.9℃
  • 비북강릉23.0℃
  • 흐림영덕23.1℃
  • 흐림광양시22.3℃
  • 흐림전주27.0℃
  • 흐림청송군24.3℃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2.2℃
  • 비창원23.1℃
  • 흐림제천22.3℃
  • 흐림합천21.5℃
  • 흐림고산26.4℃
  • 흐림이천23.3℃
  • 비포항24.5℃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많음동두천25.0℃
  • 흐림정선군22.7℃
  • 흐림강진군27.6℃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금산27.6℃
  • 흐림정읍27.8℃
  • 흐림의령군21.1℃
  • 비대구23.2℃
  • 흐림인제23.6℃
  • 흐림완도27.6℃
  • 흐림양평23.2℃
  • 흐림순창군25.6℃
  • 흐림산청22.3℃

헌재연구원 "거부권 남용 막으려면 대통령이 국회 존중해야"

박철응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13 11:22:19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원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지난달 작성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보고서를 보면, 거부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헌법 개정이 여러 차례 좌절되었다는 점,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가협 유가족들과 국회의원, 종교인들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촉구 및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오체투지를 하였다.[이상훈 선임기자]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정족수 완화, 거부권 행사 사유의 헌법과 법률 규정 등 방안이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안을 헌법적인 사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적인 사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국회의 정책적 견해 차이가 클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경쟁과 대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대통령제의 순기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7년 이후 거부권 행사 사례들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2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한 건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건도 행사치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2년2개월만에 15건을 행사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고 장 연구관은 전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안 역시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이 국회에 부여되며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독점적으로 추천함으로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즉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철응
박철응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