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연구원 "거부권 남용 막으려면 대통령이 국회 존중해야"

  • 맑음원주31.0℃
  • 맑음인천27.4℃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양산시30.6℃
  • 구름많음임실28.8℃
  • 맑음의령군28.5℃
  • 구름많음순천26.7℃
  • 구름많음철원29.6℃
  • 구름많음부여30.1℃
  • 맑음목포27.0℃
  • 맑음양평29.7℃
  • 맑음제천30.2℃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남해24.9℃
  • 맑음남원30.1℃
  • 맑음울릉도22.3℃
  • 구름많음보령28.0℃
  • 맑음동해23.1℃
  • 맑음부안27.7℃
  • 맑음울산25.8℃
  • 맑음영덕24.8℃
  • 맑음고창28.2℃
  • 맑음동두천29.8℃
  • 맑음제주25.4℃
  • 맑음진주26.2℃
  • 구름많음보은28.2℃
  • 맑음이천30.8℃
  • 구름많음세종29.9℃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순창군29.4℃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백령도24.8℃
  • 맑음청주31.2℃
  • 흐림여수24.5℃
  • 구름많음천안29.4℃
  • 구름많음영천28.5℃
  • 맑음보성군27.7℃
  • 맑음북강릉23.1℃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부산26.7℃
  • 맑음함양군30.0℃
  • 구름많음상주29.7℃
  • 맑음영월32.7℃
  • 맑음봉화29.1℃
  • 맑음청송군29.5℃
  • 맑음춘천30.8℃
  • 맑음충주30.5℃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정읍29.6℃
  • 구름많음의성30.9℃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합천30.1℃
  • 구름많음거창29.6℃
  • 맑음강화27.1℃
  • 구름많음구미30.6℃
  • 맑음북춘천30.5℃
  • 맑음대관령23.5℃
  • 맑음창원26.8℃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인제31.0℃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산청29.4℃
  • 구름많음서청주30.0℃
  • 맑음태백25.7℃
  • 맑음고산24.8℃
  • 맑음영광군27.5℃
  • 맑음수원29.8℃
  • 구름많음밀양30.1℃
  • 맑음북부산29.0℃
  • 구름많음대구30.0℃
  • 맑음서울30.4℃
  • 맑음파주29.2℃
  • 맑음안동29.9℃
  • 맑음포항24.8℃
  • 맑음북창원26.6℃
  • 맑음정선군31.1℃
  • 구름많음대전30.5℃
  • 맑음강진군29.5℃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홍성30.2℃
  • 맑음광주30.9℃
  • 맑음완도30.0℃
  • 맑음해남28.7℃
  • 맑음장흥27.4℃
  • 구름많음홍천30.6℃
  • 맑음영주28.9℃
  • 박무흑산도23.5℃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광양시27.5℃

헌재연구원 "거부권 남용 막으려면 대통령이 국회 존중해야"

박철응
기사승인 : 2024-10-13 11:22:19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원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지난달 작성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보고서를 보면, 거부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헌법 개정이 여러 차례 좌절되었다는 점,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가협 유가족들과 국회의원, 종교인들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촉구 및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오체투지를 하였다.[이상훈 선임기자]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정족수 완화, 거부권 행사 사유의 헌법과 법률 규정 등 방안이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안을 헌법적인 사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적인 사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국회의 정책적 견해 차이가 클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경쟁과 대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대통령제의 순기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7년 이후 거부권 행사 사례들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2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한 건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건도 행사치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2년2개월만에 15건을 행사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고 장 연구관은 전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안 역시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이 국회에 부여되며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독점적으로 추천함으로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즉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철응
박철응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