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경색에 '금융 8법' 지연

  • 구름많음봉화17.8℃
  • 흐림진주18.6℃
  • 구름많음서청주19.3℃
  • 흐림부안20.5℃
  • 맑음영월17.8℃
  • 비제주20.2℃
  • 맑음충주18.3℃
  • 비포항18.4℃
  • 구름많음문경18.7℃
  • 맑음북강릉17.1℃
  • 맑음원주19.4℃
  • 흐림여수19.8℃
  • 구름많음의성15.9℃
  • 흐림흑산도18.6℃
  • 흐림북부산19.9℃
  • 맑음홍성20.2℃
  • 흐림성산20.2℃
  • 흐림울진17.1℃
  • 흐림양산시20.5℃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춘천19.3℃
  • 구름많음양평19.9℃
  • 맑음속초17.9℃
  • 맑음인제17.5℃
  • 구름많음영천16.2℃
  • 흐림대구18.5℃
  • 흐림전주20.4℃
  • 맑음정선군16.3℃
  • 흐림금산19.3℃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해남20.1℃
  • 구름많음수원20.6℃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서울21.7℃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19.4℃
  • 흐림목포19.5℃
  • 구름많음이천20.5℃
  • 맑음상주18.6℃
  • 구름많음세종19.0℃
  • 맑음서산19.3℃
  • 흐림경주시18.0℃
  • 구름많음천안18.8℃
  • 흐림광양시18.9℃
  • 구름많음대전20.0℃
  • 맑음파주18.3℃
  • 맑음청송군16.6℃
  • 맑음보은17.4℃
  • 흐림거제19.2℃
  • 흐림고산18.6℃
  • 흐림임실18.9℃
  • 흐림창원20.1℃
  • 구름많음태백14.0℃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추풍령18.1℃
  • 흐림영광군19.2℃
  • 흐림순천17.0℃
  • 흐림의령군19.0℃
  • 흐림남원19.1℃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인천21.1℃
  • 맑음강화18.4℃
  • 흐림부산19.4℃
  • 구름많음영주18.5℃
  • 흐림순창군19.0℃
  • 맑음동두천18.0℃
  • 흐림구미18.3℃
  • 흐림통영19.1℃
  • 구름많음청주21.5℃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북창원20.4℃
  • 맑음동해17.4℃
  • 흐림울산18.3℃
  • 흐림고창군20.2℃
  • 흐림진도군18.8℃
  • 구름많음강릉17.5℃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보령19.3℃
  • 흐림김해시19.5℃
  • 흐림장흥20.0℃
  • 흐림보성군19.6℃
  • 비서귀포19.9℃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북춘천18.3℃
  • 흐림안동18.7℃
  • 구름많음강진군20.0℃
  • 흐림고흥19.2℃
  • 맑음백령도17.3℃
  • 맑음제천18.8℃
  • 흐림완도19.3℃
  • 흐림거창19.3℃
  • 흐림산청18.6℃
  • 맑음철원17.8℃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부여19.1℃
  • 흐림정읍19.7℃
  • 흐림남해19.0℃

국회 경색에 '금융 8법' 지연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4-22 11:29:09
대출 관련 법적 근거 적힌 P2P 법안 시급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 '금융 8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국회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금융 8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4월 5일 국회 본회의 모습. [정병혁 기자]

22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애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이 보이던 상황이었지만 최근 8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국회 경색 국면이 지속돼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금융 8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을 말한다.

주요 법안들이 국회 공전 때문에 국회에서 잠자면서 부작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된 P2P 대출 관련 법안은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P2P 금융 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P2P 대출 관련 법안 등 시장을 규제할 뚜렷한 법이 제정되지 않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새 상품을 내놨다가 검찰 수사까지 직면하게 됐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법의 경우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들 지표를 활용한 유럽계 금융회사들의 거래가 막힐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내년에 있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앞두고 올해 안에 처리가 끝나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은 현재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재하는 것을 제도화, 양성화하는 것이니 업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겠느냐"며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물론 10년 가까이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