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KT 정보유출 사고, 배상책임 없어"

  • 구름많음여수27.7℃
  • 맑음전주26.0℃
  • 맑음상주27.3℃
  • 맑음수원26.7℃
  • 구름많음충주27.1℃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거제27.7℃
  • 맑음서산27.1℃
  • 맑음부여26.7℃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포항28.9℃
  • 구름많음강진군25.3℃
  • 흐림해남24.7℃
  • 맑음제주27.9℃
  • 흐림태백24.9℃
  • 맑음군산27.7℃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울산28.7℃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서울27.4℃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동해26.6℃
  • 구름많음고창24.3℃
  • 구름많음문경26.4℃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장흥24.6℃
  • 박무인천26.4℃
  • 흐림속초28.2℃
  • 맑음산청24.1℃
  • 맑음순창군23.8℃
  • 구름많음경주시26.2℃
  • 구름많음양산시28.1℃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북창원28.4℃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남원24.7℃
  • 구름많음남해28.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대전27.3℃
  • 비홍성27.8℃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세종25.8℃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서청주24.8℃
  • 구름많음동두천26.3℃
  • 맑음금산26.2℃
  • 구름많음의령군25.6℃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6.7℃
  • 맑음부안25.4℃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목포26.6℃
  • 박무백령도25.1℃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북춘천25.0℃
  • 구름많음영덕27.5℃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장수21.7℃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부산28.3℃
  • 맑음임실22.8℃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대관령22.9℃
  • 맑음의성24.5℃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인제24.6℃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울진27.9℃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철원25.9℃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영천27.3℃

대법 "KT 정보유출 사고, 배상책임 없어"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28 11:14:08
2012년 해커에 의해 가입자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 1심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2012년 발생한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됐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요금제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5개월 간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강씨 등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며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KT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KT에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