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식] 유기동물 전담 수의사 위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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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식] 유기동물 전담 수의사 위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5 12:06:11

경남 사천시는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관내 동물병원 8개 소에 대해 전담 수의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 사천시 동물병원 8개소에 대한 전담 수의사 위촉식 행사 모습 [사천시 제공]

 

이번 위촉식은 사천시유기동물보호소의 진료 및 치료를 비롯해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전담 수의사들은 유기동물보호소 입소동물의 위생 상태 확인,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고,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사업을 맡게 된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기동물보호소와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보호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 홍보 문구 [사천시 제공]


사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된 곳에서 부과)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11월까지, 영업용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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