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준표 "윤석열의 변호사 단순 소개는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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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의 변호사 단순 소개는 범죄 아냐"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0 11:50:34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
"수임에 관여않고 단순 정보제공이면 문제 안돼"
"소개처벌 조항 뒤늦게 알고 허둥대다 답변 꼬인듯"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소개 문제와 관련 "변호사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자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의 주장은 윤 후보자의 위증 책임론을 들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 입장과 다르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ㆍ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그는 이 논란에 대해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며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더 명확해진 뒤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자는 8일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막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과거 통화내용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다수의 기자로부터 문의를 받던 과정에서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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