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은, 4일부터 비정례 RP 매입…단기유동성 공급 확대

  • 맑음정읍27.0℃
  • 맑음상주24.7℃
  • 맑음홍성28.1℃
  • 맑음영월24.8℃
  • 맑음성산23.7℃
  • 맑음동해23.8℃
  • 맑음원주26.5℃
  • 맑음남원26.5℃
  • 맑음백령도24.5℃
  • 맑음정선군23.9℃
  • 맑음금산25.8℃
  • 맑음완도25.4℃
  • 맑음동두천27.3℃
  • 맑음안동25.1℃
  • 맑음부산25.4℃
  • 맑음북춘천24.9℃
  • 맑음철원27.1℃
  • 맑음장수25.5℃
  • 맑음충주27.1℃
  • 맑음진주24.8℃
  • 맑음보령27.6℃
  • 맑음울산23.3℃
  • 맑음광주26.2℃
  • 맑음부여25.0℃
  • 맑음천안25.6℃
  • 맑음인제22.1℃
  • 맑음거창25.7℃
  • 맑음춘천25.1℃
  • 맑음수원26.7℃
  • 맑음제주25.1℃
  • 맑음남해24.1℃
  • 맑음제천24.9℃
  • 맑음서울27.7℃
  • 맑음파주27.3℃
  • 맑음군산25.4℃
  • 맑음북창원26.0℃
  • 맑음통영24.4℃
  • 맑음순천25.8℃
  • 맑음합천24.5℃
  • 맑음대전26.6℃
  • 맑음대관령24.8℃
  • 맑음임실25.3℃
  • 맑음영천23.5℃
  • 맑음구미26.6℃
  • 맑음산청25.7℃
  • 맑음보성군24.8℃
  • 맑음광양시25.7℃
  • 맑음강진군24.7℃
  • 맑음울릉도22.1℃
  • 맑음강화26.7℃
  • 맑음홍천24.7℃
  • 맑음장흥26.0℃
  • 맑음문경24.8℃
  • 맑음거제24.5℃
  • 맑음울진22.9℃
  • 맑음포항22.8℃
  • 맑음부안26.4℃
  • 맑음의성25.3℃
  • 맑음고창군26.2℃
  • 맑음봉화25.0℃
  • 맑음속초21.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이천26.4℃
  • 맑음진도군25.6℃
  • 맑음청송군25.1℃
  • 맑음전주27.3℃
  • 맑음영광군25.4℃
  • 맑음순창군25.9℃
  • 맑음양평25.1℃
  • 맑음창원24.6℃
  • 맑음보은25.4℃
  • 맑음고창26.2℃
  • 맑음북부산25.1℃
  • 맑음영덕22.7℃
  • 맑음세종26.3℃
  • 맑음고산22.0℃
  • 맑음밀양25.3℃
  • 맑음인천25.7℃
  • 맑음서청주25.6℃
  • 맑음해남24.8℃
  • 맑음여수23.8℃
  • 맑음서귀포24.0℃
  • 맑음대구24.2℃
  • 박무목포22.8℃
  • 맑음흑산도22.2℃
  • 맑음의령군24.7℃
  • 맑음서산26.6℃
  • 맑음양산시26.3℃
  • 맑음태백24.7℃
  • 맑음북강릉24.4℃
  • 맑음영주24.3℃
  • 맑음함양군26.4℃
  • 맑음고흥26.7℃
  • 맑음경주시24.6℃
  • 맑음김해시25.0℃
  • 맑음청주27.4℃
  • 맑음강릉24.9℃

한은, 4일부터 비정례 RP 매입…단기유동성 공급 확대

하유진
기사승인 : 2024-12-04 11:34:57

한국은행은 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날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단기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금통위는 금융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다.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한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은 은행권에서는 국내은행 및 외은 지점 전체로 확대했다. 비은행권에서는 자산운용사와 중앙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권사 등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전체(증권사 및 선물사), 한국증권금융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금통위는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유진
하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