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난해 국민부담률 26.9%…역대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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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부담률 26.9%…역대 최고치 경신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22 10:57:36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
OECD 국가 평균부담률은 34.3%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6.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부담률은 26.9%로 전년(26.3%)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 국민부담률 추이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국민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부담금을 GDP로 나눠 계산한다. 국민부담금은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합한 값이다.

지난해 국민부담금은 국내 조세수입 345조8,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조6,000억원을 합쳐 총 465조4,000억원이었고, 명목 GDP는 1,730조4,000억원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조세증세액은 197조원, 사회보험료는 69조원으로 전체 266조원이 증세됐다.

4년간 증세액을 세목별로 비교하면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소득세 30조2,754억원, 취득세 29조1,194억원, 국민연금 23조7,000억원, 법인세 23조5,526억원, 양도소득세 22조92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했다"며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를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서 증세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줄더라도 명목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명목임금인상분이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을 넘어서면 실질임금과 상관없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연맹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법인세 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의 영향,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인상과 가입자 수 증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부과상한액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00~2016년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에서 34.3%로 0.3%포인트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1.5%에서 26.3%로 4.8%포인트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의 소득세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향후 국민부담률을 계속 상승시킬 것"이라며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가 2% 인상되면 국민부담률은 0.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부분의 돈이 정부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민간소비는 줄고 복지 비용이 공무원연금 등으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임금 공개 등 공공부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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