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문예회관 '효 콘서트'-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맑음강진군30.8℃
  • 맑음인제28.1℃
  • 맑음광주30.4℃
  • 맑음임실28.4℃
  • 맑음해남29.5℃
  • 구름많음북강릉27.5℃
  • 맑음남해29.7℃
  • 맑음보성군29.3℃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북춘천28.7℃
  • 맑음대구32.7℃
  • 구름많음이천29.3℃
  • 맑음구미33.2℃
  • 맑음보은28.9℃
  • 맑음안동31.6℃
  • 맑음영주30.1℃
  • 맑음전주30.2℃
  • 맑음경주시32.5℃
  • 맑음보령29.0℃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장흥31.1℃
  • 구름많음서청주28.1℃
  • 맑음인천24.9℃
  • 맑음북창원33.6℃
  • 맑음고산23.1℃
  • 맑음제주25.1℃
  • 맑음순천30.4℃
  • 맑음군산25.7℃
  • 맑음합천32.1℃
  • 맑음포항29.5℃
  • 맑음장수28.7℃
  • 구름많음정선군30.4℃
  • 맑음순창군29.8℃
  • 맑음고창28.4℃
  • 맑음광양시31.4℃
  • 맑음함양군32.5℃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문경31.3℃
  • 맑음홍천29.6℃
  • 맑음완도30.4℃
  • 맑음추풍령28.9℃
  • 맑음속초27.7℃
  • 맑음진주31.3℃
  • 맑음부여28.5℃
  • 맑음울산29.8℃
  • 맑음울릉도26.6℃
  • 맑음밀양32.9℃
  • 맑음청송군31.5℃
  • 맑음거창31.7℃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여수27.8℃
  • 맑음통영24.2℃
  • 맑음흑산도25.8℃
  • 맑음의성31.8℃
  • 맑음수원27.4℃
  • 맑음철원27.1℃
  • 맑음서귀포25.7℃
  • 맑음상주31.6℃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강화25.2℃
  • 맑음울진25.3℃
  • 맑음금산29.8℃
  • 구름많음대관령26.9℃
  • 구름많음백령도22.3℃
  • 맑음창원30.4℃
  • 맑음의령군32.5℃
  • 맑음영월30.6℃
  • 맑음태백30.1℃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홍성27.5℃
  • 맑음양산시33.2℃
  • 맑음성산24.7℃
  • 맑음부산26.1℃
  • 맑음영천32.0℃
  • 맑음서울28.3℃
  • 맑음고창군28.1℃
  • 맑음춘천29.3℃
  • 맑음봉화30.1℃
  • 맑음북부산30.5℃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김해시30.9℃
  • 맑음고흥31.1℃
  • 맑음영광군28.0℃
  • 맑음산청31.9℃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영덕28.5℃
  • 맑음동두천27.9℃
  • 맑음거제30.4℃
  • 맑음진도군26.1℃
  • 맑음목포26.4℃
  • 맑음파주27.3℃
  • 맑음정읍29.0℃
  • 맑음서산27.5℃
  • 맑음양평28.6℃
  • 맑음남원30.9℃

[함양군 소식] 문예회관 '효 콘서트'-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5-05-02 12:32:28

경남 함양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3일 오후 7시 대공연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효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효 콘서트' 포스터 [함양군 제공]

 

이번 공연에는 트로트 여왕 김연자를 비롯해 뮤지컬과 트로트 등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신인선, 강유진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한다. 

 

예매는 오는 8~22일부터 온라인(인터파크 및 함양문화예술회관 누리집)으로 이뤄진다. 관람료는 1층 2만 원, 2층 1만2000원이다.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상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함양군은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