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소비자들이 앞으로 LG전자 스마트 TV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통제권을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매체 '텍사스 보더 비즈니스'(Texas Border Business)에 따르면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을 상대로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핵심 합의 내용은'알 권리'와 '거부할 권리' 보장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스마트
TV에 탑재된 '자동 콘텐츠 인식(ACR,
Automated Content Recognition)'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시청 데이터를 사전 고지나 명확한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주요 변경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팝업 안내창 의무화다. LG전자는 스마트 TV 화면에 시청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팝업 공지창을 띄워야 한다. 관련 설명은 LG 공식 웹사이트에도 상시 게재된다.
둘째 간편한 옵트아웃(Opt-out)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을 경우 시청 데이터 수집 계약을 언제든 쉽고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로의 데이터 이전 금지다. 수집된 시청 데이터가 사용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중국 정부(중국 공산당) 측으로 이전되는 행위가 형태를 막론하고 전면 금지된다.
![]() |
| ▲ 美텍사스주의 LG 스마트 TV '시청 데이터 무단 수집' 제동 소식을 전하는 현지 매체 '텍사스 보더 비즈니스' 기사. |
검찰총장 "집 안에서의 기본적 프라이버시권 지켜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LG전자가 소비자의 고지된
동의 없이는 시청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전자제품 기업도 소비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여 텍사스 시민들을 잠재적인 감시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소송 제기 이후 스마트 TV 기업들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TV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사법 조치
텍사스주 검찰의 이번 조치는 가전 업계 전반을 겨냥한 광범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단속의 일환이다. 앞서 텍사스주는 삼성전자와도 유사한 취지의 합의를 성사시킨 바 있다.
검찰 측은 LG전자와 삼성전자 외에도 소니(Sony), 하이센스(Hisense), TCL 등 다른 주요 스마트 TV 제조사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단 데이터 수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