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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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7-10 11:56:22
바른미래 "윤석열 인사청문보고서 병기식 채택은 불가"
한국 "보고서 채택 논할 가치도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바른미래 '윤석열 방지법', 한국당 '윤석열 고발' 검토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과 관련해 "'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입법 미비로 인해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된다. 또 자료 제출 요구로 늘 청문회가 여야가 논쟁하는 부분도 해소해야 한다"라며 "두 가지를 포함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도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인지를 오늘 오전 중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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