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춘천 연인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범행 충격적이고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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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범행 충격적이고 잔인"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25 11:37:37
재판부 "삶과 행복 송두리째 앗아가…끔찍한 비극 책임 져야"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 및 3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살인마는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조치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글을 올려 21만여명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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