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안군, 기본소득 신청 접수…위장전입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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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본소득 신청 접수…위장전입 점검 강화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20 11:15:50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5차 신청 접수와 함께 하반기부터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실거주 확인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청 청사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오는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5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신청자 가운데 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존 거주자는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오는 10월 말 소급 적용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월 20만 원이며, 선불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다만 누적 신청 인원이 사업 계획 인원인 3만9816명을 넘을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신안군은 하반기부터 기본소득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주소지만 신안군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실거주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표본조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 공고 또는 기본사회팀과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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