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고창26.5℃
  • 맑음영덕25.8℃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완도25.8℃
  • 맑음인천24.3℃
  • 흐림수원23.9℃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부안25.8℃
  • 비청주24.9℃
  • 흐림영주22.7℃
  • 구름많음속초24.4℃
  • 흐림강릉24.3℃
  • 구름많음대전24.1℃
  • 흐림대관령21.0℃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산청25.1℃
  • 맑음부산25.3℃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동해24.2℃
  • 맑음성산24.7℃
  • 흐림태백22.7℃
  • 맑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이천23.7℃
  • 흐림상주23.7℃
  • 맑음파주22.2℃
  • 구름많음울진24.6℃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서청주23.7℃
  • 맑음양산시26.5℃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함양군25.4℃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북춘천23.1℃
  • 구름많음보성군25.3℃
  • 흐림영월23.1℃
  • 맑음경주시27.2℃
  • 흐림장흥24.9℃
  • 맑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서울25.2℃
  • 구름많음울산26.4℃
  • 구름많음전주25.7℃
  • 맑음제주27.6℃
  • 안개흑산도23.4℃
  • 맑음포항28.4℃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홍천23.6℃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영광군25.9℃
  • 흐림북창원27.6℃
  • 흐림충주23.7℃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목포25.4℃
  • 비홍성24.2℃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정읍26.0℃
  • 흐림북강릉24.4℃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원주23.9℃
  • 흐림광양시25.6℃
  • 흐림문경23.4℃
  • 흐림강진군25.7℃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영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1.6℃
  • 맑음북부산25.5℃
  • 맑음거제25.8℃
  • 맑음고산24.4℃
  • 흐림양평23.5℃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안동24.2℃
  • 흐림정선군22.8℃
  • 맑음철원23.0℃
  • 구름많음인제22.4℃

경기도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21 11:13:47
근로자 투표 필요 시간 청구
고용주 거절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 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경기도 등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