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상인연합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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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인연합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신속 처리 촉구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9 11:53:13
"조례안 부결 상태 지속되면, 연관된 시의원 낙선운동"

경남 진주시 상인연합회는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진주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19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종운 기자]

 

앞서 진주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조례안 취지 중 '진주대첩 국난 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함'이라는 대목에 '진주정신'이라는 표현이 빠져 올바른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도 조례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상인연합회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진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시의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을 부결한 일부 시의원들의 명확한 근거 없는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고,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행위"라며 "조례안 부결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기에 연관된 시의원 낙선운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지난 9월 27일 본성동 촉석루 인근 연면적 7081㎡에 149면의 주차장을 갖춘 지하층과 공원·역사 시설로 준공됐다. 

 

이에 따라 주변 상인들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운영 조례안이 지난 10월 보류된 데 이어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재적 의원 22명 중 절반의 찬성에 그쳐 과반을 이루지 못해 부결됐다.

 

▲ 진주대첩 역사공원 전경 [진주시 제공]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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