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횡령·배임' 박찬구 회장 연임 가능할까

  • 흐림고창21.8℃
  • 흐림진주20.1℃
  • 흐림북창원21.7℃
  • 흐림임실21.5℃
  • 구름많음인제21.3℃
  • 흐림완도21.2℃
  • 흐림추풍령20.8℃
  • 비북부산21.6℃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21.7℃
  • 흐림북춘천22.1℃
  • 흐림서청주22.4℃
  • 흐림홍성22.9℃
  • 흐림세종22.8℃
  • 흐림울산19.9℃
  • 흐림정선군18.2℃
  • 흐림고산20.3℃
  • 흐림제천20.3℃
  • 비여수20.2℃
  • 흐림함양군20.7℃
  • 비창원20.8℃
  • 흐림울진18.2℃
  • 흐림장수21.8℃
  • 흐림영광군21.7℃
  • 흐림보령23.6℃
  • 흐림보성군20.8℃
  • 흐림서울24.1℃
  • 흐림상주22.3℃
  • 흐림산청20.3℃
  • 흐림대구21.2℃
  • 흐림밀양22.0℃
  • 흐림양산시22.1℃
  • 흐림순천19.4℃
  • 흐림태백16.3℃
  • 흐림동두천23.3℃
  • 흐림백령도21.9℃
  • 비서귀포22.6℃
  • 흐림진도군20.6℃
  • 구름많음철원22.7℃
  • 흐림의령군20.2℃
  • 흐림양평22.4℃
  • 흐림통영19.2℃
  • 흐림고흥20.6℃
  • 흐림대전23.3℃
  • 흐림거제19.1℃
  • 흐림포항19.6℃
  • 흐림춘천22.4℃
  • 흐림남해21.0℃
  • 흐림강화23.6℃
  • 흐림광양시20.5℃
  • 흐림이천23.0℃
  • 흐림부안22.7℃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고창군22.4℃
  • 흐림강릉18.7℃
  • 흐림경주시19.8℃
  • 비목포21.2℃
  • 흐림북강릉18.2℃
  • 흐림서산22.7℃
  • 흐림동해18.9℃
  • 흐림남원21.5℃
  • 비부산20.0℃
  • 흐림성산22.4℃
  • 흐림영월20.7℃
  • 비제주22.8℃
  • 흐림장흥20.6℃
  • 흐림순창군21.8℃
  • 흐림광주22.3℃
  • 흐림정읍22.3℃
  • 흐림충주22.3℃
  • 흐림부여22.7℃
  • 비흑산도19.3℃
  • 흐림청주23.6℃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2.3℃
  • 흐림수원24.0℃
  • 흐림합천20.5℃
  • 흐림전주24.2℃
  • 흐림군산22.9℃
  • 흐림봉화18.9℃
  • 흐림구미23.1℃
  • 흐림거창20.5℃
  • 흐림대관령16.4℃
  • 흐림천안22.3℃
  • 흐림청송군21.0℃
  • 흐림파주22.9℃
  • 비울릉도18.2℃
  • 흐림강진군21.8℃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금산22.5℃
  • 흐림영주20.0℃
  • 흐림김해시21.1℃
  • 흐림안동21.3℃
  • 흐림문경21.4℃
  • 흐림영천19.8℃
  • 흐림속초18.7℃
  • 흐림보은21.4℃

'횡령·배임' 박찬구 회장 연임 가능할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11 13:20:37
소액주주 "터무니 없는 짠물배당 기가 찬다"

박찬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3월 말 열리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박 회장을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이 바로 재선임 되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 원을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약 32억원)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표 싸움도 녹록지 않다. 박 회장의 우호 지분은 약 24.7%로 추정된다. 박 회장 지분 6.69%에 조카 박철완 상무 10%, 아들 박준경 상무 7.17%, 딸 박주형 상무 0.82% 등을 합한 것이다.

이에 비해 비우호 지분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은 8.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16년 박찬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반응이 비판적이다. 한 소액주주는 금호석유화학의 낮은 배당을 문제삼으며 "'짠물 배당' 박 회장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면서 "2018년 FCF(잉여현금흐름)가 5000억쯤 되는데 배당이 360억이라니 기가찬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은 FCF의 최소 50% 이상을 배당하는 것"이라면서 금호석유화학의 터무니 없는 짠물배당을 지적했다.

세계 기관투자가들에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해주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준 프랭크 부회장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리를 저지른 오너 일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30%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도 박 회장의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준 프랭크 부회장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진에 대한 재선임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해당 이사회 전원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