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낚시어선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 맑음청송군7.9℃
  • 맑음의령군12.5℃
  • 구름많음동두천10.8℃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서귀포14.8℃
  • 맑음울산13.6℃
  • 맑음진주11.8℃
  • 구름많음거창11.7℃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원주13.5℃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보은10.9℃
  • 맑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의성9.2℃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정읍10.0℃
  • 맑음경주시12.1℃
  • 맑음보령10.8℃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고산13.7℃
  • 맑음진도군8.5℃
  • 구름많음인제10.6℃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홍성10.4℃
  • 맑음부여10.2℃
  • 맑음순천14.6℃
  • 구름많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북부산14.0℃
  • 맑음여수17.3℃
  • 맑음완도13.0℃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보성군14.6℃
  • 맑음영덕12.2℃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많음구미17.7℃
  • 맑음포항17.3℃
  • 구름많음영월10.8℃
  • 맑음양평13.6℃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북창원16.1℃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김해시15.3℃
  • 구름많음함양군12.3℃
  • 맑음울진11.6℃
  • 구름많음합천14.0℃
  • 맑음제주13.6℃
  • 맑음성산13.0℃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서청주12.4℃
  • 구름많음철원8.9℃
  • 구름많음북춘천10.3℃
  • 맑음장흥9.7℃
  • 맑음고창9.8℃
  • 구름많음충주12.0℃
  • 구름많음수원12.0℃
  • 구름많음파주8.0℃
  • 맑음흑산도11.7℃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장수9.3℃
  • 맑음대구18.2℃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홍천11.7℃
  • 맑음남해15.0℃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4℃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인천12.7℃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백령도11.8℃
  • 구름많음정선군9.2℃
  • 맑음영천10.3℃
  • 구름많음영주17.9℃
  • 맑음부안10.9℃
  • 맑음세종12.1℃
  • 구름많음동해14.1℃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순창군10.9℃
  • 맑음목포12.4℃
  • 구름많음천안11.9℃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많음대관령7.9℃

'낚시어선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15 11:04:00
뒤늦게 항로변경 지시했으나 충돌 피하지 못한 혐의

경남 통영 남쪽 공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가스운반선) 당직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11일 오전 4시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 무적호(승선인원 14명)호와 충돌한 파나마국적 3381t급 LNG운반선 K호가 해경에 의해 예인돼 이날 오후 5시께 통영시 한산면 비진항에 입항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8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운항하다가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하던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무적호에 탄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 밖에 화물선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추가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