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고급 소고기 주문했는데, 택배 받아보니 '헉'…경남도,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 맑음남해22.8℃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정읍22.8℃
  • 맑음대전25.6℃
  • 맑음수원23.0℃
  • 맑음창원23.4℃
  • 맑음이천25.6℃
  • 맑음구미27.6℃
  • 맑음고창군21.5℃
  • 맑음보령23.4℃
  • 맑음청송군25.7℃
  • 맑음철원23.7℃
  • 맑음상주26.7℃
  • 맑음대관령20.9℃
  • 맑음흑산도18.5℃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2.2℃
  • 맑음영덕23.7℃
  • 맑음추풍령24.5℃
  • 맑음완도21.8℃
  • 맑음대구26.2℃
  • 맑음금산24.2℃
  • 흐림서귀포20.0℃
  • 맑음장수22.7℃
  • 맑음의성26.0℃
  • 맑음군산20.1℃
  • 맑음서산22.4℃
  • 흐림제주17.0℃
  • 맑음파주23.0℃
  • 맑음강진군22.7℃
  • 맑음춘천25.8℃
  • 맑음김해시24.8℃
  • 맑음서청주24.8℃
  • 맑음통영23.0℃
  • 맑음울릉도19.9℃
  • 맑음부여25.2℃
  • 맑음태백23.8℃
  • 맑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맑음영월25.9℃
  • 맑음천안24.3℃
  • 맑음원주25.0℃
  • 맑음북창원25.3℃
  • 맑음동해18.4℃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제천24.7℃
  • 맑음함양군25.5℃
  • 맑음부산22.7℃
  • 맑음인천21.4℃
  • 맑음세종25.1℃
  • 맑음봉화25.5℃
  • 맑음보은24.5℃
  • 맑음영주25.6℃
  • 맑음영천25.5℃
  • 맑음북춘천26.0℃
  • 구름많음산청24.4℃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남원25.2℃
  • 맑음울진18.4℃
  • 맑음임실22.8℃
  • 맑음북강릉24.9℃
  • 맑음밀양26.3℃
  • 맑음청주25.8℃
  • 맑음의령군25.8℃
  • 맑음전주24.4℃
  • 맑음부안21.5℃
  • 맑음북부산24.5℃
  • 맑음여수20.9℃
  • 맑음백령도15.9℃
  • 맑음장흥21.9℃
  • 맑음목포19.6℃
  • 맑음문경26.2℃
  • 맑음순창군24.2℃
  • 맑음거제22.7℃
  • 맑음진도군19.6℃
  • 맑음홍성25.2℃
  • 맑음충주25.7℃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1.3℃
  • 맑음해남21.1℃
  • 맑음정선군27.1℃
  • 맑음속초21.4℃
  • 맑음거창25.1℃
  • 맑음홍천25.4℃
  • 맑음인제24.9℃
  • 맑음안동26.0℃
  • 맑음울산23.1℃
  • 맑음진주23.7℃
  • 맑음서울24.9℃
  • 맑음강릉26.4℃
  • 맑음영광군20.8℃
  • 맑음경주시26.4℃
  • 맑음양평25.3℃
  • 맑음동두천24.7℃
  • 맑음합천25.5℃
  • 맑음강화19.6℃
  • 맑음광양시23.4℃

최고급 소고기 주문했는데, 택배 받아보니 '헉'…경남도,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0-25 11:28:46
1++등급 추석 선물 주문에 등급 눈속임 배송 사례 적발 계기

60대 A 씨는 지난 달 추석을 앞두고 결혼을 앞둔 아들의 예비 장인·장모에게 선물할 최고급 1++등급 한우 세트를 축산물 매장에서 택배 배송 주문하고, 본인도 함께 같은 방법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택배로 받은 한우는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보아도 1++등급으로 보기 어렵고 품질도 낮아 보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특사경 조사 결과 해당 축산물은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 대비 25% 싸게 팔고 있던 1등급 한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용 축산물의 경우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판매되고 있으나, 선물 특성상 제품을 받는 사람은 주문하는 사람과 달라 배송되는 축산물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부위, 등급)까지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 특별사법경찰관이 소고기 유통 판매점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처럼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남도 특사경이 다음 달 24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국산 둔갑' 판매 식육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무허가 및 무신고 제조‧판매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절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축산물의 선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 흐름과 수산물 기피현상 등으로 일부 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3월 대비 15%~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먹거리를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비양심 영업자들로 인해 수많은 건전한 업체들까지 오해받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불법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