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지역 계곡은 불법 영업의 온상…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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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계곡은 불법 영업의 온상…108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1 11:01:42
계곡 내 무단 점용과 미신고 음식점, 불법 시설물 등

충남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덕산 계곡과 북면 계곡 등 주요 계곡의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10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고 있는 천안시청 직원들. [천안시 제공]

 

단속 결과 9개 업소에서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 총 10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소하천 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시설물 설치는 각각 식품위생법·건축법에 따라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여름철 집중·반복되는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달 말까지 하천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동남구 건축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내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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