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사례 257건을 적발해 계약 취소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처음인 이번 무더기 계약취소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 주택거래 철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과 대상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건네받았으며 불법이 확인된 사례는 257건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11건) 등을 포함해 22건이 적발됐다.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부정 청약이 적발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9·13 대책의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에 따라 이번에는 계약 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정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선 지자체에 피해구제를 판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소된 물량은 무주택자들에게 재공급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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