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부정 청약에 칼 뽑아…'257건 계약 취소' 지시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8.9℃
  • 맑음목포23.6℃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강릉22.0℃
  • 맑음안동27.2℃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세종24.1℃
  • 맑음제주25.3℃
  • 맑음천안25.1℃
  • 구름많음동두천24.5℃
  • 맑음제천23.4℃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함양군27.0℃
  • 구름많음창원26.3℃
  • 구름많음대전25.7℃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의령군26.9℃
  • 맑음서울26.3℃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장흥26.5℃
  • 맑음부안23.9℃
  • 구름많음충주25.4℃
  • 맑음의성27.5℃
  • 맑음거창27.5℃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인제24.7℃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울산25.8℃
  • 맑음진도군23.9℃
  • 맑음고흥27.2℃
  • 맑음경주시28.8℃
  • 맑음순창군25.5℃
  • 맑음서귀포28.7℃
  • 구름많음상주26.2℃
  • 맑음강진군27.1℃
  • 맑음부산25.5℃
  • 맑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서청주26.0℃
  • 구름많음청송군26.8℃
  • 맑음양산시29.3℃
  • 맑음봉화25.5℃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고창군25.1℃
  • 맑음통영26.0℃
  • 맑음북부산29.1℃
  • 맑음전주26.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순천26.0℃
  • 맑음서산24.1℃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광주26.7℃
  • 맑음산청27.1℃
  • 흐림청주26.0℃
  • 맑음장수23.7℃
  • 구름많음영덕24.3℃
  • 구름많음금산26.1℃
  • 맑음임실25.0℃
  • 맑음구미28.9℃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정선군25.5℃
  • 맑음거제24.2℃
  • 맑음밀양28.3℃
  • 맑음흑산도23.8℃
  • 맑음고창25.0℃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정읍26.3℃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태백22.9℃
  • 소나기북강릉20.9℃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남원25.8℃
  • 맑음홍성24.8℃
  • 맑음영천28.2℃
  • 맑음문경26.1℃
  • 맑음영월25.9℃
  • 맑음고산23.3℃
  • 맑음진주26.6℃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영주25.6℃
  • 구름많음보성군28.1℃
  • 흐림대관령15.8℃
  • 맑음광양시27.8℃
  • 구름많음대구28.1℃
  • 맑음인천22.6℃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강화20.6℃

정부, 부정 청약에 칼 뽑아…'257건 계약 취소' 지시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15 10:56:41
취소된 물량 무주택자 중심 재공급

정부가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사례 257건을 적발해 계약 취소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처음인 이번 무더기 계약취소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 주택거래 철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과 대상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건네받았으며 불법이 확인된 사례는 257건이었다.

 

▲ 정부가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 25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견본 주택을 살펴보고 있는 청약 예정자들의 모습 [뉴시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11건) 등을 포함해 22건이 적발됐다.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부정 청약이 적발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9·13 대책의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에 따라 이번에는 계약 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정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선 지자체에 피해구제를 판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소된 물량은 무주택자들에게 재공급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