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부정 청약에 칼 뽑아…'257건 계약 취소' 지시

  • 구름많음서청주16.4℃
  • 맑음흑산도17.2℃
  • 맑음울릉도18.6℃
  • 맑음백령도14.4℃
  • 맑음광양시21.9℃
  • 맑음남원18.1℃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8.6℃
  • 맑음문경20.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순천20.1℃
  • 흐림제천15.2℃
  • 맑음임실20.4℃
  • 맑음파주17.3℃
  • 맑음남해21.1℃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세종16.5℃
  • 맑음목포17.4℃
  • 맑음영천21.8℃
  • 맑음밀양22.9℃
  • 맑음제주18.5℃
  • 맑음인천17.6℃
  • 맑음완도21.0℃
  • 맑음속초14.8℃
  • 맑음해남18.3℃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대전17.9℃
  • 맑음홍성18.8℃
  • 맑음창원22.4℃
  • 맑음북창원23.4℃
  • 맑음보령19.9℃
  • 맑음합천20.8℃
  • 맑음천안16.1℃
  • 맑음포항20.0℃
  • 맑음의성19.7℃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북춘천17.3℃
  • 맑음김해시23.2℃
  • 맑음봉화18.2℃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의령군21.5℃
  • 맑음강화18.1℃
  • 맑음함양군21.1℃
  • 맑음상주21.0℃
  • 맑음고산18.0℃
  • 맑음거제22.4℃
  • 맑음성산21.0℃
  • 맑음수원18.1℃
  • 맑음부산25.0℃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많음청주17.4℃
  • 맑음통영21.2℃
  • 맑음양산시24.0℃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영광군18.7℃
  • 맑음부여16.9℃
  • 맑음거창21.2℃
  • 맑음서귀포19.7℃
  • 맑음여수19.4℃
  • 맑음보성군19.2℃
  • 맑음홍천17.2℃
  • 맑음영덕16.7℃
  • 맑음이천16.4℃
  • 맑음고흥22.4℃
  • 맑음순창군18.8℃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주19.0℃
  • 맑음서울20.1℃
  • 흐림대관령10.6℃
  • 맑음장흥19.9℃
  • 맑음구미22.4℃
  • 맑음춘천17.4℃
  • 맑음북부산23.2℃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광주19.5℃
  • 맑음진도군18.5℃
  • 맑음인제16.0℃
  • 맑음강진군19.8℃
  • 맑음경주시22.1℃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울산22.0℃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보은18.2℃
  • 흐림충주16.6℃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대구21.7℃
  • 맑음안동18.9℃
  • 구름많음영월17.2℃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원주16.5℃

정부, 부정 청약에 칼 뽑아…'257건 계약 취소' 지시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15 10:56:41
취소된 물량 무주택자 중심 재공급

정부가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사례 257건을 적발해 계약 취소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처음인 이번 무더기 계약취소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 주택거래 철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과 대상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건네받았으며 불법이 확인된 사례는 257건이었다.

 

▲ 정부가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 25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견본 주택을 살펴보고 있는 청약 예정자들의 모습 [뉴시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11건) 등을 포함해 22건이 적발됐다.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부정 청약이 적발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9·13 대책의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에 따라 이번에는 계약 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정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선 지자체에 피해구제를 판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소된 물량은 무주택자들에게 재공급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