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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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된 바 없어"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2 11:39:16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기준, 내년까지 유지"
"11월 물가 상승세, 3.6% 안팎의 흐름 보일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논란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대주주 10억 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낸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이 상향돼 과세 대상이 줄게 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와 관련해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 인상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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