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에 공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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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에 공식 의견서 제출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5 10:57:26
"합격 기준·자체 생산 기사 기준·평가 기간·인력 산정 등 보완 촉구"
"80~90점 합격선 현실성 부족…시뮬레이션 실시 및 상대평가 검토"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장 김기정)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의견서를 보냈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되었던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와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정이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23, 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네이버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기준은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방식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 등이 공식 발표하는 공공성 높은 보도자료는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점 구간을 더욱 촘촘하게 세분화하여 한 구간의 점수 차이가 평가 결과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협회는 평가 대상 기간의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제휴위가 지정한 특정 3개월 기사만으로 언론사의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장기 기획이나 심층 보도가 평가에서 누락되는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가 기간 확대 또는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인신협은 중대 제재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10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 협회는 조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강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부당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악의적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재가 확정되도록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인력 산정 방식 도입을 요청했다. 외부 칼럼니스트나 기고자를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대상 기자 1명'으로 합산하는 규정은 전문 필진이 많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무시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바이라인과 소속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 금지를 요청했다.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규정 발효 이전의 기사나 표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보도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책임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번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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