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사전공모 입증 안 돼"

  • 맑음정선군10.5℃
  • 맑음진도군17.5℃
  • 맑음청주15.8℃
  • 맑음군산15.5℃
  • 맑음고창16.7℃
  • 맑음춘천13.4℃
  • 맑음천안15.2℃
  • 맑음보성군15.7℃
  • 맑음문경13.8℃
  • 맑음양산시20.1℃
  • 맑음태백17.9℃
  • 맑음의성14.0℃
  • 맑음거제17.3℃
  • 맑음철원13.8℃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부여14.7℃
  • 맑음고흥17.6℃
  • 맑음여수16.4℃
  • 맑음강진군16.4℃
  • 맑음강릉14.9℃
  • 맑음순천16.9℃
  • 맑음광양시17.9℃
  • 맑음의령군13.4℃
  • 맑음강화15.6℃
  • 맑음북창원16.3℃
  • 맑음동해14.6℃
  • 맑음안동12.6℃
  • 맑음고산16.9℃
  • 맑음상주12.6℃
  • 맑음장수13.5℃
  • 맑음정읍16.7℃
  • 맑음장흥16.2℃
  • 맑음충주15.0℃
  • 맑음북부산18.3℃
  • 맑음함양군13.3℃
  • 맑음흑산도17.7℃
  • 맑음목포15.0℃
  • 맑음광주17.0℃
  • 맑음백령도13.3℃
  • 맑음영주13.4℃
  • 맑음울진15.0℃
  • 맑음부안15.5℃
  • 맑음서귀포18.8℃
  • 맑음고창군17.3℃
  • 맑음거창12.9℃
  • 맑음서산16.4℃
  • 맑음통영17.3℃
  • 맑음영덕18.5℃
  • 맑음수원16.7℃
  • 맑음청송군12.5℃
  • 맑음성산17.2℃
  • 맑음속초12.9℃
  • 맑음영광군15.6℃
  • 맑음영천12.5℃
  • 맑음북강릉14.4℃
  • 맑음산청12.9℃
  • 맑음인천16.9℃
  • 맑음울산16.8℃
  • 맑음영월13.2℃
  • 맑음경주시13.7℃
  • 맑음보령18.4℃
  • 맑음부산19.7℃
  • 맑음보은13.5℃
  • 맑음서울17.8℃
  • 맑음양평13.6℃
  • 맑음전주16.5℃
  • 맑음봉화12.7℃
  • 맑음북춘천13.7℃
  • 맑음임실15.9℃
  • 맑음금산13.3℃
  • 맑음대전15.7℃
  • 맑음남원14.0℃
  • 맑음밀양14.4℃
  • 맑음인제11.2℃
  • 맑음구미14.9℃
  • 맑음대관령16.5℃
  • 맑음완도17.2℃
  • 맑음제주17.5℃
  • 맑음홍성16.6℃
  • 맑음해남16.6℃
  • 맑음대구13.1℃
  • 맑음동두천15.9℃
  • 맑음김해시17.0℃
  • 맑음진주14.3℃
  • 맑음원주14.7℃
  • 맑음홍천12.9℃
  • 맑음서청주14.7℃
  • 맑음합천14.2℃
  • 맑음세종15.0℃
  • 맑음추풍령15.3℃
  • 맑음창원15.8℃
  • 맑음울릉도14.9℃
  • 맑음포항15.0℃
  • 맑음제천14.0℃
  • 맑음파주14.3℃
  • 맑음남해15.5℃
  • 맑음이천14.7℃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사전공모 입증 안 돼"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2-08 11:13:52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홍남표 시장이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1) 씨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제안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A 씨와 홍남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총 19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쟁점은 △실제 공직 제안 여부 △고발인 B 씨의 후보자 자격 여부 등 두 가지로 집약된다. 

 

홍 시장 측은 공직 제안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B 씨는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이 사건을 고발한 B 씨는 독대 주장과 함께 '출마 준비를 했다'고 밝혀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앞두고는 검찰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난 1일 또다시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아온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